업무분야
업무분야
Q
상업등기 혼자 진행해도 문제 없을까요?
1인 법인을 설립하려고 준비 중인 예비 창업자입니다. 초기 비용을 줄이기 위해 상업등기를 직접 진행해보려고 하는데 혼자 진행해도 별 문제 없겠죠?
조회수109
자세히보기Q
정관변경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설립 7년차 비상장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신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목적을 확장하려고 하는데 정관변경절차를 거쳐야 할 것 같아서 자문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정관을 변경하려면 주주총회를 반드시 열어야 하는지, 특별결의가 필요한지, 등기까지 해야 하는 사항인지 절차가 정확히 정리되지 않아 어렵네요..
조회수260
자세히보기Q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나요?
최근 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명예퇴직금 대폭 인상, 각종 수당 확대 등을 요구하며 쟁의행위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와 기업 대표인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조회수305
자세히보기Q
법인사업자폐업은 어떻게 진행하면 되나요?
현재 제조업을 운영 중인 법인사업자인데요.. 최근 매출이 떨어져 적자가 누적돼 사업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폐업 신고만 하면 되나요? 법인사업자폐업을 어떤 순서로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조회수381
자세히보기Q
배임수재죄를 저지른 직원을 고소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저는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입니다. 최근 내부 감사를 진행하던 중 구매 담당 직원이 거래처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특정 거래처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불리한 조건을 묵인하고, 경쟁 입찰을 배제한 대가로 현금과 접대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내부 자료와 일부 계좌 흐름, 이메일 내역은 확보한 상태인데 이 사안이 배임수재죄에 해당하는지, 직원을 형사 고소할 경우 회사에도 책임이 돌아올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조회수896
자세히보기Q
불법파견처벌 위기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견기업으로 생산 공정 일부를 외주업체에 도급 형태로 맡기고 있습니다.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당사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작업 지시는 외주업체 관리자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고용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받았고 일부 공정에서 당사 관리자가 작업 일정이나 방식에 관여했다는 점이 문제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불법파견처벌이 가능한 사안인지 검토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조회수932
자세히보기Q
근로계약서검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업 규모가 커지면서 직원을 새로 채용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동안은 기존 양식을 그대로 쓰거나 구두로만 설명하고 넘어간 경우도 있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중요한 사항이 빠지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 근로계약서검토는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변호사에게 검토를 받으면 어떤 점을 확인해 주는지 궁금합니다.
조회수1,043
자세히보기Q
법인설립상담 받아 보고 싶은데 어디로 가면 될까요?
현재 개인사업자로 3년째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출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거래처에서도 법인 전환을 권유받고 있고 투자 유치나 정부 지원 사업을 준비하려면 법인설립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면 온라인으로도 법인설립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정관이나 주주 구성, 임원 구조를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나중에 분쟁 소지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은 혼자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인설립상담을 제대로 받아보고 싶은데 법무법인에서 상담을 진행한 뒤 법인설립을 진행하는 것이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조회수1,133
자세히보기Q
폐기물관리법상 사업계획서 적정통보를 받았는데도 불허가 처분이 가능한가요?
저는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시청으로부터 ‘적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수억 원을 들여 악취 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관련 법령에 맞춰 설비와 장비를 모두 갖춘 뒤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허가 심사 과정에서 주민들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반대했고 공청회 결과를 이유로 행정청이 최종적으로 불허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미 적정통보를 믿고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투자한 상황인데 이런 처분이 과연 폐기물관리법에 맞는지,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조회수1,505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