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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5-10-02
[기고] 美 수출물품가격, 공제 비용·절차 확인해 전략적 대응해야

[기고] 美 수출물품가격, 공제 비용·절차 확인해 전략적 대응해야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현지시간 8월 29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상호관세 부과조치를 위법으로 판결했다. 지난 5월 국제무역법원(CIT)은 IEEPA를 근거로 하는 행정명령을 전면 무효화하고 집행금지를 내렸는데, 이번 항소심에서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마약관세와 상호관세의 위법성을 동일하게 인정한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에 곧바로 항소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연방대법원 사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 "우리나라는 다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부유해질 기회가 있지만, 이 사건을 이기지 못하면 다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해질 수 있다"고 말하며 한국 등 다른 나라와 체결한 무역합의가 무효로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만약 연방대법원에서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으로 판결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통상법 제122조, 무역확장법 제232조, 관세법 제338조, 통상법 제301조 등 다른 법령으로 상호관세를 대체할 수 있어 관세 부과조치는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에 계속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따라서 국내 수출기업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철회될 것을 기대하기 보다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피해를 최소화해야 함과 동시에 미국 관세 규정에 맞춰 수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먼저 수출물품의 HS code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수출물품의 HS code에 따라 알루미늄·철강, 자동차·자동차 부품에 부과되는 품목별 관세에 해당되는지, 또는 상호관세 부과대상인지 결정되기에 반드시 확인을 거쳐야 한다.그리고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해야 한다. 원산지는 FTA와 같은 특혜를 받기 위한 '특혜 원산지'와 상호관세 부과와 같은 비특혜 목적의 '비특혜 원산지'로 구분된다. 원산지를 구분하는 목적이 다르므로 FTA 원산지 결정 기준에 따라 한국산으로 판정되더라도 미국의 비특혜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라 중국산으로 판정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관세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해 산정된다. 관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관세율을 낮추거나 과세가격을 낮춰야 한다. 수출물품의 HS code 확인과 원산지 확인은 정확한 관세율을 확인하기 위함인데, 공급망 변경 등으로 관세율을 낮추기 어려운 경우 과세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현재 국내 수출기업들은 미국 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가격에 포함된 마진을 줄여 수출가격을 낮추고 있다. 다만 임의로 가격을 조정하는 방법은 미국 세관에서 해당 조정을 비정상적인 할인으로 보아 수입신고 가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그렇다면 합법적으로 과세가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미국은 한국과 다르게 FOB(Free on Board)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한다. 한국은 CIF(Cost, Insurance, Freight) 기준으로 과세해 국제 운송 운임과 보험료가 과세되나, FOB 기준인 미국은 국제운송 운임과 보험료는 과세 가격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다.미국 관세법에서는 EXW(Ex Works) 조건 판매 시 수출국에서 발생한 내륙 운임 및 기타 서비스 비용이 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국제 운송 운임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는다. 그리고 EXW 이외의 다른 인코텀즈 조건 판매인 경우, 수출국 내륙 운임 및 기타 서비스 비용이 별도로 명시되고 또 상품이 미국으로 수출되기 위해 운송업체에 배치된 이후 발생하는 비용의 경우, 국제 운송되는 운임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는다.해당 규정을 활용한다면 한국에서 발생하는 내륙운임, 터미널 비용, 포워더 비용, 서류 발급 비용을 미국 수입신고 시 과세가격에서 제할 수 있어 관세를 절감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해당 규정뿐만 아니라 미국 관세법에서는 과세가격에서 공제 가능한 비용을 규정하고 있어 국내수출기업들은 수출가격에 포함되는 비용을 검토해 공제 가능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팀 [기사전문보기] [기고] 美 수출물품가격, 공제 비용·절차 확인해 전략적 대응해야 (바로가기)
머니투데이
2025-10-02
[기고] 美 수출물품가격, 공제 비용·절차 확인해 전략적 대응해야
[기고] 美 수출물품가격, 공제 비용·절차 확인해 전략적 대응해야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현지시간 8월 29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상호관세 부과조치를 위법으로 판결했다. 지난 5월 국제무역법원(CIT)은 IEEPA를 근거로 하는 행정명령을 전면 무효화하고 집행금지를 내렸는데, 이번 항소심에서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마약관세와 상호관세의 위법성을 동일하게 인정한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에 곧바로 항소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연방대법원 사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 "우리나라는 다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부유해질 기회가 있지만, 이 사건을 이기지 못하면 다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해질 수 있다"고 말하며 한국 등 다른 나라와 체결한 무역합의가 무효로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만약 연방대법원에서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으로 판결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통상법 제122조, 무역확장법 제232조, 관세법 제338조, 통상법 제301조 등 다른 법령으로 상호관세를 대체할 수 있어 관세 부과조치는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에 계속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따라서 국내 수출기업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철회될 것을 기대하기 보다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피해를 최소화해야 함과 동시에 미국 관세 규정에 맞춰 수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먼저 수출물품의 HS code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수출물품의 HS code에 따라 알루미늄·철강, 자동차·자동차 부품에 부과되는 품목별 관세에 해당되는지, 또는 상호관세 부과대상인지 결정되기에 반드시 확인을 거쳐야 한다.그리고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해야 한다. 원산지는 FTA와 같은 특혜를 받기 위한 '특혜 원산지'와 상호관세 부과와 같은 비특혜 목적의 '비특혜 원산지'로 구분된다. 원산지를 구분하는 목적이 다르므로 FTA 원산지 결정 기준에 따라 한국산으로 판정되더라도 미국의 비특혜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라 중국산으로 판정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관세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해 산정된다. 관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관세율을 낮추거나 과세가격을 낮춰야 한다. 수출물품의 HS code 확인과 원산지 확인은 정확한 관세율을 확인하기 위함인데, 공급망 변경 등으로 관세율을 낮추기 어려운 경우 과세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현재 국내 수출기업들은 미국 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가격에 포함된 마진을 줄여 수출가격을 낮추고 있다. 다만 임의로 가격을 조정하는 방법은 미국 세관에서 해당 조정을 비정상적인 할인으로 보아 수입신고 가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그렇다면 합법적으로 과세가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미국은 한국과 다르게 FOB(Free on Board)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한다. 한국은 CIF(Cost, Insurance, Freight) 기준으로 과세해 국제 운송 운임과 보험료가 과세되나, FOB 기준인 미국은 국제운송 운임과 보험료는 과세 가격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다.미국 관세법에서는 EXW(Ex Works) 조건 판매 시 수출국에서 발생한 내륙 운임 및 기타 서비스 비용이 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국제 운송 운임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는다. 그리고 EXW 이외의 다른 인코텀즈 조건 판매인 경우, 수출국 내륙 운임 및 기타 서비스 비용이 별도로 명시되고 또 상품이 미국으로 수출되기 위해 운송업체에 배치된 이후 발생하는 비용의 경우, 국제 운송되는 운임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는다.해당 규정을 활용한다면 한국에서 발생하는 내륙운임, 터미널 비용, 포워더 비용, 서류 발급 비용을 미국 수입신고 시 과세가격에서 제할 수 있어 관세를 절감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해당 규정뿐만 아니라 미국 관세법에서는 과세가격에서 공제 가능한 비용을 규정하고 있어 국내수출기업들은 수출가격에 포함되는 비용을 검토해 공제 가능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팀 [기사전문보기] [기고] 美 수출물품가격, 공제 비용·절차 확인해 전략적 대응해야 (바로가기)
서울신문 등 2곳
2025-10-02
법무법인 대륜, 서강대서 미래 법조인에 노동법 강의

법무법인 대륜, 서강대서 미래 법조인에 노동법 강의

법무법인 대륜은 지난 30일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미래 법조인을 대상으로 ‘노동사건의 이해’를 주제로 한 강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일 밝혔다.이 강의는 지난해 대륜과 서강대 법전원이 체결한 MOU에 따라 마련됐다. 정상혁 대륜 기업법무그룹 변호사(변시 10회)가 ‘일하는 자 법을 알지어다-노동사건 실무 A to Z’를 주제로 노동법의 개요와 구조, 핵심 쟁점 등을 소개했다.정 변호사는 이날 “노동법의 본질은 상대적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자유로운 계약을 중시하는 민사법과 달리, 노동법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 힘의 불균형을 전제한다”면서 “이 때문에 근로자에게 불리한 계약 내용은 법적으로 무효가 되는 편면적 강행규정이 대원칙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면 모든 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최저임금이나 퇴직금, 연차휴가 등 법이 보장한 최소한의 기준은 계약 내용보다 우선한다는 것이다. 정 변호사는 “노동법은 모든 커리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생활형 법률’이다. 법을 알아야 부당한 상황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강의에서 정 변호사는 이론 설명과 더불어 실제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대응 전략도 제시했다. 직장내 괴롭힘·성희롱, 해고·강등 등 각종 징계,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산업재해 등 실무 사례를 소개하면서 각 상황에 맞는 법적 구제 절차를 상세하게 안내했다. 특히 “임금체불 등 노동법 위반 사안은 경찰이 아닌, 특별사법경찰관의 지위를 가진 근로감독관이 있는 노동청에 신고해야 처리가 가능하다”며 실무적인 조언을 덧붙였다.대륜 기업법무그룹은 기업자문·기업회생파산·M&A·자산운용·인사노무·경영권분쟁 등 세분한 센터를 운영해 사건 특성에 맞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 변호사는 “이번 강의에서 근로자들이 마주할 노동 환경의 제도적 변화를 조망하고 그 중요성을 다각적으로 설명했다”며 “미래 법조인들에게 방향성을 제시하는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서울신문 - 법무법인 대륜, 서강대서 미래 법조인에 노동법 강의 (바로가기) 로리더 - 대륜, 서강대 로스쿨 ‘알바생부터 신입사원까지, 내 권리 지키는 노동법 강의’ (바로가기)
서울신문 등 2곳
2025-10-02
법무법인 대륜, 서강대서 미래 법조인에 노동법 강의
법무법인 대륜, 서강대서 미래 법조인에 노동법 강의
법무법인 대륜은 지난 30일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미래 법조인을 대상으로 ‘노동사건의 이해’를 주제로 한 강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일 밝혔다.이 강의는 지난해 대륜과 서강대 법전원이 체결한 MOU에 따라 마련됐다. 정상혁 대륜 기업법무그룹 변호사(변시 10회)가 ‘일하는 자 법을 알지어다-노동사건 실무 A to Z’를 주제로 노동법의 개요와 구조, 핵심 쟁점 등을 소개했다.정 변호사는 이날 “노동법의 본질은 상대적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자유로운 계약을 중시하는 민사법과 달리, 노동법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 힘의 불균형을 전제한다”면서 “이 때문에 근로자에게 불리한 계약 내용은 법적으로 무효가 되는 편면적 강행규정이 대원칙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면 모든 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최저임금이나 퇴직금, 연차휴가 등 법이 보장한 최소한의 기준은 계약 내용보다 우선한다는 것이다. 정 변호사는 “노동법은 모든 커리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생활형 법률’이다. 법을 알아야 부당한 상황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강의에서 정 변호사는 이론 설명과 더불어 실제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대응 전략도 제시했다. 직장내 괴롭힘·성희롱, 해고·강등 등 각종 징계,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산업재해 등 실무 사례를 소개하면서 각 상황에 맞는 법적 구제 절차를 상세하게 안내했다. 특히 “임금체불 등 노동법 위반 사안은 경찰이 아닌, 특별사법경찰관의 지위를 가진 근로감독관이 있는 노동청에 신고해야 처리가 가능하다”며 실무적인 조언을 덧붙였다.대륜 기업법무그룹은 기업자문·기업회생파산·M&A·자산운용·인사노무·경영권분쟁 등 세분한 센터를 운영해 사건 특성에 맞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 변호사는 “이번 강의에서 근로자들이 마주할 노동 환경의 제도적 변화를 조망하고 그 중요성을 다각적으로 설명했다”며 “미래 법조인들에게 방향성을 제시하는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서울신문 - 법무법인 대륜, 서강대서 미래 법조인에 노동법 강의 (바로가기) 로리더 - 대륜, 서강대 로스쿨 ‘알바생부터 신입사원까지, 내 권리 지키는 노동법 강의’ (바로가기)
파이낸셜뉴스
2025-10-01
변호사가 전하는 유사수신 사기 대처법은?

변호사가 전하는 유사수신 사기 대처법은?

1일 경찰청의 ‘연도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이 몰수·추징 보전한 범죄 수익은 1조 2684억원으로 2023년(5060억)원에 비해 151% 늘었다. 이는 다단계,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투자 등 다중피해사기 범죄가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다중사기범죄 보전액의 경우 2023년 3154억원에서 2024년 8156억원으로 1년 새 약 160%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유사수신행위는 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않고 투자금을 유치하는 모든 자금 조달 행위를 뜻하는데 피해액과 규모가 커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합법적 투자’와 ‘불법적 투자’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태가 터지고 나서야 사기를 당했다고 인지하는 경우가 많다.금융 법무분야에 특화된 법무법인 대륜 윤정현 변호사는 이같은 범죄에 피해를 봤다면 “신속한 증거 확보와 가해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이 빠르게 이뤄져야한다”고 밝혔다.아래는 관련 질의 응답.-법적으로 ‘유사수신행위’의 특징과 일반적인 사기죄와 처벌은 어떻게 다른가.▲사기죄는 기망행위를 통한 재산상 이익 편취를 요건으로 하지만, 유사수신행위는 인허가 없이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 자체로 성립한다. 유사수신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편취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된다.-일반인이 합법 투자와 구분할 수 있는 핵심 특징이나 위험 신호가 있다면.▲인가받지 않은 업체가 ‘원금 보장’과 ‘확정 고수익’을 동시에 약속하는 것은 불법 유사수신행위의 핵심 특징이다. 이 외에도 불분명한 사업 모델, 신규 투자자 유치 시 수당 지급, 금융당국 인허가 부재, 유명인사의 이미지의 지나친 활용, 수익금 지급 후 추가 투자 유도 등은 등은 대표적인 위험 신호다.-유사수신행위 사기를 당했다는 걸 알았을 때, 피해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며 형사 고소 말고 투자금을 돌려받을 현실적인 방법도 있는지.▲피해 발생 때 투자계약서, 입금내역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신속히 형사 고소를 진행해야 한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피해금 회수를 위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이 필요하다. 소송 전 가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현실적인 피해 회복 방법이다.-요즘은 신종 유사수신행위가 많던데, 이런 최신 사기 수법의 특징은 무엇인가.▲최신 유사수신행위는 가상자산, NFT(대체 불가능한 토큰), RWA(실물 연계 자산) 등 전문적인 기술 용어를 내세워 사업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게 만드는 특징이 있다. 그럴듯한 홈페이지나 백서를 제작하고, 유명 거래소 상장을 미끼로 투자금을 유치한 뒤 ‘락업(Lock-up)’ 기간을 설정해 투자자들의 자금을 묶어두는 수법을 주로 사용한다. 유튜브나 블로그를 통해 손실을 매꿀 수 있다며 문자나 카톡으로 단체방에 신규 회원을 초대하는 경우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합법적인 투자 유치랑 불법 유사수신행위의 경계가 애매한 경우가 있는데, 둘의 차이를 구분하려면.▲가장 명확한 구분 기준은 ‘원금 보장 약정’의 유무다. 합법적인 투자는 원금 손실의 가능성을 반드시 고지해야 하는 반면, 유사수신행위는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집한다. 또한 합법적인 투자 중개 업체는 금융당국에 등록돼 관리·감독을 받는다. 권병석 기자 (bsk730@fnnews.com) [기사전문보기] 변호사가 전하는 유사수신 사기 대처법은? (바로가기)
파이낸셜뉴스
2025-10-01
변호사가 전하는 유사수신 사기 대처법은?
변호사가 전하는 유사수신 사기 대처법은?
1일 경찰청의 ‘연도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이 몰수·추징 보전한 범죄 수익은 1조 2684억원으로 2023년(5060억)원에 비해 151% 늘었다. 이는 다단계,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투자 등 다중피해사기 범죄가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다중사기범죄 보전액의 경우 2023년 3154억원에서 2024년 8156억원으로 1년 새 약 160%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유사수신행위는 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않고 투자금을 유치하는 모든 자금 조달 행위를 뜻하는데 피해액과 규모가 커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합법적 투자’와 ‘불법적 투자’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태가 터지고 나서야 사기를 당했다고 인지하는 경우가 많다.금융 법무분야에 특화된 법무법인 대륜 윤정현 변호사는 이같은 범죄에 피해를 봤다면 “신속한 증거 확보와 가해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이 빠르게 이뤄져야한다”고 밝혔다.아래는 관련 질의 응답.-법적으로 ‘유사수신행위’의 특징과 일반적인 사기죄와 처벌은 어떻게 다른가.▲사기죄는 기망행위를 통한 재산상 이익 편취를 요건으로 하지만, 유사수신행위는 인허가 없이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 자체로 성립한다. 유사수신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편취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된다.-일반인이 합법 투자와 구분할 수 있는 핵심 특징이나 위험 신호가 있다면.▲인가받지 않은 업체가 ‘원금 보장’과 ‘확정 고수익’을 동시에 약속하는 것은 불법 유사수신행위의 핵심 특징이다. 이 외에도 불분명한 사업 모델, 신규 투자자 유치 시 수당 지급, 금융당국 인허가 부재, 유명인사의 이미지의 지나친 활용, 수익금 지급 후 추가 투자 유도 등은 등은 대표적인 위험 신호다.-유사수신행위 사기를 당했다는 걸 알았을 때, 피해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며 형사 고소 말고 투자금을 돌려받을 현실적인 방법도 있는지.▲피해 발생 때 투자계약서, 입금내역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신속히 형사 고소를 진행해야 한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피해금 회수를 위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이 필요하다. 소송 전 가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현실적인 피해 회복 방법이다.-요즘은 신종 유사수신행위가 많던데, 이런 최신 사기 수법의 특징은 무엇인가.▲최신 유사수신행위는 가상자산, NFT(대체 불가능한 토큰), RWA(실물 연계 자산) 등 전문적인 기술 용어를 내세워 사업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게 만드는 특징이 있다. 그럴듯한 홈페이지나 백서를 제작하고, 유명 거래소 상장을 미끼로 투자금을 유치한 뒤 ‘락업(Lock-up)’ 기간을 설정해 투자자들의 자금을 묶어두는 수법을 주로 사용한다. 유튜브나 블로그를 통해 손실을 매꿀 수 있다며 문자나 카톡으로 단체방에 신규 회원을 초대하는 경우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합법적인 투자 유치랑 불법 유사수신행위의 경계가 애매한 경우가 있는데, 둘의 차이를 구분하려면.▲가장 명확한 구분 기준은 ‘원금 보장 약정’의 유무다. 합법적인 투자는 원금 손실의 가능성을 반드시 고지해야 하는 반면, 유사수신행위는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집한다. 또한 합법적인 투자 중개 업체는 금융당국에 등록돼 관리·감독을 받는다. 권병석 기자 (bsk730@fnnews.com) [기사전문보기] 변호사가 전하는 유사수신 사기 대처법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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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30
대륜-스위스 로펌 PST '맞손'…"아시아-유럽 잇는 크로스보더 법률 협력"

대륜-스위스 로펌 PST '맞손'…"아시아-유럽 잇는 크로스보더 법률 협력"

블록체인·AI 등 신기술 및 국제 자문 분야 협력 강화 법무법인 대륜이 스위스 로펌 PST Legal & Consulting과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제 조달과 계약법, AI 리스크 관리, 국경 간 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며, 유럽 현지 기업과 국내 기업 모두에 글로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지난 24일 대륜 서울본부 분사무소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 손동후 미국변호사, 유정연 회계사와 PST Patrick Storchenegger(패트릭 스토치네거) 대표 변호사, 박민영 변호사, Natalie Sella-Rolando(나탈리 셀라 롤란도) 매니저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PST Legal & Consulting은 스위스 주크(Zug)에 본사를 둔 독립 로펌으로, 30년 이상의 전문성과 국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개인·기관·기업 고객에게 융합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상법, 조세법, 금융·자본시장법, 부동산·건설, 이민·노동, 지식재산권, 형사 및 컴플라이언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췄고, 특히 블록체인, 인공지능(AI), FinTech 등 신기술 기반 산업에 특화된 자문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대륜은 국내 36개 사무소를 운영 중이며, 미국 뉴욕과 워싱턴DC 등 국제 시장 확장에 나서고 있다. 특히, 법률 서비스 외에도 소프트웨어 개발팀, 온라인 마케팅팀, 디지털포렌식센터, 경호센터 등 다양한 내·외부 전문 인력과 협업해 ‘토탈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이번 MOU를 통해 양사는 ▲국제 조달 및 글로벌 계약법 관련 법률 자문 협력 ▲AI 기반 계약 분석 및 규제 리스크 예측 시스템 공동 개발 ▲한-유럽 간 기업 진출 및 법률 자문 연계 서비스 제공 ▲글로벌 자산 보호 및 조세 구조 설계 자문 협력 ▲ESG 및 컴플라이언스 기반의 윤리경영 컨설팅 공동 추진 ▲온라인 기반 국제 법률 콘텐츠 공동 제작 및 마케팅 협력 ▲정책 포럼, 국제 세미나 공동 개최 및 법률 인재 교류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PST Patrick Storchenegger 대표는 "한국의 유능한 로펌인 대륜과 협력함으로써 유럽 클라이언트에게도 보다 신뢰도 높은 아시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한국은 블록체인, AI 등 디지털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국가"라며 "크로스보더 협력 모델을 통해 양측 모두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PST는 유럽 각국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만큼, 대륜의 글로벌 서비스 범위를 유럽 전역으로 확장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AI 기술, 온라인 마케팅, 그리고 대륜만의 토탈 법률 서비스 모델을 바탕으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이라고 말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크로스보더 법률 서비스 플랫폼 구축, 공동 마케팅, 유럽 진출 국내 기업 지원 등 중장기 협력 모델을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한편, 대륜은 PST 외에도 미국·일본 등 주요 국가의 로펌, 회계법인과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며 고객 맞춤형 국제 자문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 [기사전문보기] 한국경제TV - 대륜-스위스 로펌 PST '맞손'…"아시아-유럽 잇는 크로스보더 법률 협력" (바로가기) 로리더 - 대륜, 스위스 로펌 PST와 맞손···아시아-유럽 잇는 크로스보더 법률 협력 (바로가기) 벤처스퀘어 - 법무법인 대륜, 스위스 로펌 PST Legal & Consulting과 전략적 업무협약 체결 (바로가기) 리걸타임즈 - [로펌 iN] 대륜, 스위스 로펌 PST와 전략적 업무협약 (바로가기)
한국경제TV 등 4곳
2025-09-30
대륜-스위스 로펌 PST '맞손'…"아시아-유럽 잇는 크로스보더 법률 협력"
대륜-스위스 로펌 PST '맞손'…"아시아-유럽 잇는 크로스보더 법률 협력"
블록체인·AI 등 신기술 및 국제 자문 분야 협력 강화 법무법인 대륜이 스위스 로펌 PST Legal & Consulting과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제 조달과 계약법, AI 리스크 관리, 국경 간 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며, 유럽 현지 기업과 국내 기업 모두에 글로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지난 24일 대륜 서울본부 분사무소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 손동후 미국변호사, 유정연 회계사와 PST Patrick Storchenegger(패트릭 스토치네거) 대표 변호사, 박민영 변호사, Natalie Sella-Rolando(나탈리 셀라 롤란도) 매니저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PST Legal & Consulting은 스위스 주크(Zug)에 본사를 둔 독립 로펌으로, 30년 이상의 전문성과 국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개인·기관·기업 고객에게 융합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상법, 조세법, 금융·자본시장법, 부동산·건설, 이민·노동, 지식재산권, 형사 및 컴플라이언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췄고, 특히 블록체인, 인공지능(AI), FinTech 등 신기술 기반 산업에 특화된 자문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대륜은 국내 36개 사무소를 운영 중이며, 미국 뉴욕과 워싱턴DC 등 국제 시장 확장에 나서고 있다. 특히, 법률 서비스 외에도 소프트웨어 개발팀, 온라인 마케팅팀, 디지털포렌식센터, 경호센터 등 다양한 내·외부 전문 인력과 협업해 ‘토탈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이번 MOU를 통해 양사는 ▲국제 조달 및 글로벌 계약법 관련 법률 자문 협력 ▲AI 기반 계약 분석 및 규제 리스크 예측 시스템 공동 개발 ▲한-유럽 간 기업 진출 및 법률 자문 연계 서비스 제공 ▲글로벌 자산 보호 및 조세 구조 설계 자문 협력 ▲ESG 및 컴플라이언스 기반의 윤리경영 컨설팅 공동 추진 ▲온라인 기반 국제 법률 콘텐츠 공동 제작 및 마케팅 협력 ▲정책 포럼, 국제 세미나 공동 개최 및 법률 인재 교류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PST Patrick Storchenegger 대표는 "한국의 유능한 로펌인 대륜과 협력함으로써 유럽 클라이언트에게도 보다 신뢰도 높은 아시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한국은 블록체인, AI 등 디지털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국가"라며 "크로스보더 협력 모델을 통해 양측 모두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PST는 유럽 각국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만큼, 대륜의 글로벌 서비스 범위를 유럽 전역으로 확장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AI 기술, 온라인 마케팅, 그리고 대륜만의 토탈 법률 서비스 모델을 바탕으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이라고 말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크로스보더 법률 서비스 플랫폼 구축, 공동 마케팅, 유럽 진출 국내 기업 지원 등 중장기 협력 모델을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한편, 대륜은 PST 외에도 미국·일본 등 주요 국가의 로펌, 회계법인과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며 고객 맞춤형 국제 자문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 [기사전문보기] 한국경제TV - 대륜-스위스 로펌 PST '맞손'…"아시아-유럽 잇는 크로스보더 법률 협력" (바로가기) 로리더 - 대륜, 스위스 로펌 PST와 맞손···아시아-유럽 잇는 크로스보더 법률 협력 (바로가기) 벤처스퀘어 - 법무법인 대륜, 스위스 로펌 PST Legal & Consulting과 전략적 업무협약 체결 (바로가기) 리걸타임즈 - [로펌 iN] 대륜, 스위스 로펌 PST와 전략적 업무협약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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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30
상환능력 없이 사업 자금 빌리고 안 갚았는데 ‘무죄’...이유가

상환능력 없이 사업 자금 빌리고 안 갚았는데 ‘무죄’...이유가

피고인측, 혐의 부인…"변제 능력 충분했다" 반박재판부 "높은 수익 기록…차용금 변제 능력 있었다고 보여" 변제 능력 없이 사업 자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주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지난 12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 등 2명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A씨 등은 지난 2017년부터 약 1년 동안 회사 경영난으로 인해 변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대부업자 B씨로부터 사업 자금 명목으로 약 6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A씨 측은 “경영난을 겪은 회사 외에 다른 개인 사업을 통해 상당한 매출을 올리고 있었기에 변제 능력은 충분했다”며 “B씨와 정상적인 거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또한 “금전거래 과정에서 B씨의 요구로 제3자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기도 했는데, 해당 계좌를 통해 지속적으로 돈을 상환했다”며 “이같은 차명계좌 거래 내역을 모두 합하면 대여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변제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법원은 이러한 A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사실 기간 당시 A씨는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며 높은 수익을 기록하고 있었고, 빌린 금원도 대부분 해당 개인 사업체에 사용한 것으로 보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있었다고 것이 법원 판단이다.또한 거래 과정에서 정확한 정산을 하지 않고 차명계좌를 이용해 금전 거래 내역이 더욱 복잡해졌다는 것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재판부는 “이같은 상황에서 변제가 이뤄졌을 가능성까지 배척하기는 어렵다”면서 “그동안의 거래를 봐도 피고인들이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환했던 점을 감안하면, 해당 금원에 대해서만 기망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A씨 측을 대리한 박정구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반복되는 금전거래를 통한 사기 범행은 신뢰를 쌓다가 빌리는 금액을 점차 늘리면서 변제를 중단하는 양태를 보인다”며 “다만 A씨 측은 B씨와 거래한 모든 기간에서 변제한 금액이 대여한 금액보다 많았기에 이를 토대로 변제 의사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미지 기자 (unknown@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경기일보 - 상환능력 없이 사업 자금 빌리고 안 갚았는데 ‘무죄’...이유가 (바로가기) 서울경제 - "사업 자금 '6억'이나 빌리고 못 갚았는데"…法 '무죄' 판결 내린 이유는 (바로가기)
경기일보 등 2곳
2025-09-30
상환능력 없이 사업 자금 빌리고 안 갚았는데 ‘무죄’...이유가
상환능력 없이 사업 자금 빌리고 안 갚았는데 ‘무죄’...이유가
피고인측, 혐의 부인…"변제 능력 충분했다" 반박재판부 "높은 수익 기록…차용금 변제 능력 있었다고 보여" 변제 능력 없이 사업 자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주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지난 12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 등 2명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A씨 등은 지난 2017년부터 약 1년 동안 회사 경영난으로 인해 변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대부업자 B씨로부터 사업 자금 명목으로 약 6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A씨 측은 “경영난을 겪은 회사 외에 다른 개인 사업을 통해 상당한 매출을 올리고 있었기에 변제 능력은 충분했다”며 “B씨와 정상적인 거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또한 “금전거래 과정에서 B씨의 요구로 제3자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기도 했는데, 해당 계좌를 통해 지속적으로 돈을 상환했다”며 “이같은 차명계좌 거래 내역을 모두 합하면 대여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변제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법원은 이러한 A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사실 기간 당시 A씨는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며 높은 수익을 기록하고 있었고, 빌린 금원도 대부분 해당 개인 사업체에 사용한 것으로 보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있었다고 것이 법원 판단이다.또한 거래 과정에서 정확한 정산을 하지 않고 차명계좌를 이용해 금전 거래 내역이 더욱 복잡해졌다는 것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재판부는 “이같은 상황에서 변제가 이뤄졌을 가능성까지 배척하기는 어렵다”면서 “그동안의 거래를 봐도 피고인들이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환했던 점을 감안하면, 해당 금원에 대해서만 기망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A씨 측을 대리한 박정구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반복되는 금전거래를 통한 사기 범행은 신뢰를 쌓다가 빌리는 금액을 점차 늘리면서 변제를 중단하는 양태를 보인다”며 “다만 A씨 측은 B씨와 거래한 모든 기간에서 변제한 금액이 대여한 금액보다 많았기에 이를 토대로 변제 의사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미지 기자 (unknown@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경기일보 - 상환능력 없이 사업 자금 빌리고 안 갚았는데 ‘무죄’...이유가 (바로가기) 서울경제 - "사업 자금 '6억'이나 빌리고 못 갚았는데"…法 '무죄' 판결 내린 이유는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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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30
법무법인 대륜, K&Y 회계법인과 MOU…국제 조세·규제 대응

법무법인 대륜, K&Y 회계법인과 MOU…국제 조세·규제 대응

법무법인 대륜이 미국 최대의 한인 회계법인 중 하나로 꼽히는 Ko & Yun 회계법인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앞서 체결식은 지난 26일 법무법인 대륜 서울본부 분사무소에서 열렸으며, 이날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 박동일 대표, 안일환 고문, 유정연 회계사와 K&Y 회계법인의 고성환 대표, GROUP X 이진경 대표 등이 참석했다.K&Y 회계법인은 미국 조지아주 애틀란타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현재 텍사스와 뉴저지·미시간 등 주요 도시에 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아울러 세계 151개국이 참여하는 BDO Alliance USA 회원사로서 국제 회계·세무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법무법인 대륜은 전국 36개 사무소를 운영하는 국내 대형 로펌 중 하나로, 분야별 전문 변호사 협업 체계와 AI·IT 기반 사건 관리 시스템을 바탕으로 기업법무, 소송, 인권 보호 등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또한, 보안·경호팀과 소프트웨어 개발팀 등 다양한 전문 인력을 활용한 '토탈 법률 서비스' 모델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은 대륜의 글로벌 확장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양사는 이번 MOU를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과 해외 투자자의 한국 내 활동을 지원하는 '글로벌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데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구체적으로 ▲해외 법인 설립 및 국제 조세·규제 대응 자문 협력 ▲국제 소송 및 분쟁 해결을 위한 공동 대응 체계 구축 ▲글로벌 투자자 대상 세무·법률 통합 서비스 제공 ▲ESG·컴플라이언스 기반 경영 자문 공동 추진 ▲ 온라인 기반 국제 회계·법률 콘텐츠 공동 제작 및 세미나 개최 ▲인재 교류 및 공동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해 힘쓸 계획이다.K&Y 회계법인 고성환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국경을 넘나드는 비즈니스 환경에서 고객이 직면하는 회계·세무 및 법률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게 됐다"며 "양사의 협력은 글로벌 고객 만족도를 크게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법무법인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K&Y 회계법인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전문성을 통해 대륜의 서비스 영역이 미국 및 국제 시장으로 한층 확장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AI 기술과 대륜의 토탈 서비스 모델을 접목하여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은혜 (zhses3@joseilbo.com) [기사전문보기] 조세일보 - 법무법인 대륜, K&Y 회계법인과 MOU…국제 조세·규제 대응 (바로가기) 세정일보 - 법무법인 대륜, 미국 K&Y회계법인과 MOU 체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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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30
법무법인 대륜, K&Y 회계법인과 MOU…국제 조세·규제 대응
법무법인 대륜, K&Y 회계법인과 MOU…국제 조세·규제 대응
법무법인 대륜이 미국 최대의 한인 회계법인 중 하나로 꼽히는 Ko & Yun 회계법인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앞서 체결식은 지난 26일 법무법인 대륜 서울본부 분사무소에서 열렸으며, 이날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 박동일 대표, 안일환 고문, 유정연 회계사와 K&Y 회계법인의 고성환 대표, GROUP X 이진경 대표 등이 참석했다.K&Y 회계법인은 미국 조지아주 애틀란타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현재 텍사스와 뉴저지·미시간 등 주요 도시에 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아울러 세계 151개국이 참여하는 BDO Alliance USA 회원사로서 국제 회계·세무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법무법인 대륜은 전국 36개 사무소를 운영하는 국내 대형 로펌 중 하나로, 분야별 전문 변호사 협업 체계와 AI·IT 기반 사건 관리 시스템을 바탕으로 기업법무, 소송, 인권 보호 등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또한, 보안·경호팀과 소프트웨어 개발팀 등 다양한 전문 인력을 활용한 '토탈 법률 서비스' 모델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은 대륜의 글로벌 확장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양사는 이번 MOU를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과 해외 투자자의 한국 내 활동을 지원하는 '글로벌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데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구체적으로 ▲해외 법인 설립 및 국제 조세·규제 대응 자문 협력 ▲국제 소송 및 분쟁 해결을 위한 공동 대응 체계 구축 ▲글로벌 투자자 대상 세무·법률 통합 서비스 제공 ▲ESG·컴플라이언스 기반 경영 자문 공동 추진 ▲ 온라인 기반 국제 회계·법률 콘텐츠 공동 제작 및 세미나 개최 ▲인재 교류 및 공동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해 힘쓸 계획이다.K&Y 회계법인 고성환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국경을 넘나드는 비즈니스 환경에서 고객이 직면하는 회계·세무 및 법률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게 됐다"며 "양사의 협력은 글로벌 고객 만족도를 크게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법무법인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K&Y 회계법인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전문성을 통해 대륜의 서비스 영역이 미국 및 국제 시장으로 한층 확장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AI 기술과 대륜의 토탈 서비스 모델을 접목하여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은혜 (zhses3@joseilbo.com) [기사전문보기] 조세일보 - 법무법인 대륜, K&Y 회계법인과 MOU…국제 조세·규제 대응 (바로가기) 세정일보 - 법무법인 대륜, 미국 K&Y회계법인과 MOU 체결 (바로가기)
법률신문
2025-09-29
디지털자산, 규제냐 유연성이냐…"신뢰받는 시장 구축해야"

디지털자산, 규제냐 유연성이냐…"신뢰받는 시장 구축해야"

스테이블코인의 부상으로 디지털자산 패권 주도와 규제를 둘러싼 국제적 논의가 심화되는 가운데, 각국의 한인 법조인들이 신뢰받는 시장을 만들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9월 25일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 로스쿨에서 열린 IAKL 제32차 정기총회에서 배태준(사법연수원 37기)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지난해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두고 "한국식 보호 규제는 지나치다는 비판이 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사기·해킹 사고에 대비해 디지털자산 이용자의 예치금을 은행에 신탁하게 의무화했다. 유동성 저하로 투자가 위축되고 국제적인 지급결제 수단으로 쓰일 가능성도 떨어진다는 반발이 있었다. 국회에는 디지털자산기본법도 여럿 발의돼 있다. 디지털자산 발행과 유통 공시의무를 부과하고, 불공정거래를 금지하는 등 규제를 담고 있다. 배 변호사는 "한국에서 규제는 사회적이거나 정치적인 영향을 크게 받는 경향이 있다"며 "변화를 앞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나라도 디지털자산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대표적인 국가는 미국이다. 우선 규제를 일원화하고 있다. 손동후 법무법인 대륜 외국변호사(미국 뉴욕주)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상품거래위원회가 공동성명을 낸 것은 디지털자산을 규율하려는 강력한 의지"라고 말했다. 두 기관은 디지털자산이 증권인지, 상품인지를 놓고 관할 다툼을 해오다 2025년 9월 규제 협력을 공식화했다. 규제를 강화하는 건 디지털자산에 대한 신뢰도 높은 시장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다. 박완기 리버티챔버스(Liberty Chambers) 외국변호사(홍콩)는 규제받는 플랫폼에 대한 대중의 신뢰도가 비규제 플랫폼보다 20% 이상 높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홍콩은 암호화폐 시장의 '와일드 웨스트'(서부, 무질서의 상징)가 아니라 '월스트리트'가 되려 한다"고 말했다. 홍콩은 전문 투자자가 아닌 일반인은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는 디지털자산에만 투자할 수 있게 접근권을 제한하고 있다. 유연한 대응을 하는 국가도 있다. 스위스는 기존 민법·금융법 체계 안에서 디지털자산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융통성을 보이고 있다. 박민영(변호사시험 2회) 법무법인 세담 변호사는 "어떤 디지털자산은 초기에는 스위스에서 토큰을 발행하고 이후 소비자보호 규정이 엄격한 EU에서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그러면서도 "스위스는 유연성이 크지만 실제 사업을 영위하려는 시장의 규제는 반드시 따라야 한다"며 "단순히 규제가 느슨하다고 이를 회피 수단으로만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기사전문보기] 디지털자산, 규제냐 유연성이냐…"신뢰받는 시장 구축해야" (바로가기)
법률신문
2025-09-29
디지털자산, 규제냐 유연성이냐…"신뢰받는 시장 구축해야"
디지털자산, 규제냐 유연성이냐…"신뢰받는 시장 구축해야"
스테이블코인의 부상으로 디지털자산 패권 주도와 규제를 둘러싼 국제적 논의가 심화되는 가운데, 각국의 한인 법조인들이 신뢰받는 시장을 만들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9월 25일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 로스쿨에서 열린 IAKL 제32차 정기총회에서 배태준(사법연수원 37기)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지난해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두고 "한국식 보호 규제는 지나치다는 비판이 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사기·해킹 사고에 대비해 디지털자산 이용자의 예치금을 은행에 신탁하게 의무화했다. 유동성 저하로 투자가 위축되고 국제적인 지급결제 수단으로 쓰일 가능성도 떨어진다는 반발이 있었다. 국회에는 디지털자산기본법도 여럿 발의돼 있다. 디지털자산 발행과 유통 공시의무를 부과하고, 불공정거래를 금지하는 등 규제를 담고 있다. 배 변호사는 "한국에서 규제는 사회적이거나 정치적인 영향을 크게 받는 경향이 있다"며 "변화를 앞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나라도 디지털자산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대표적인 국가는 미국이다. 우선 규제를 일원화하고 있다. 손동후 법무법인 대륜 외국변호사(미국 뉴욕주)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상품거래위원회가 공동성명을 낸 것은 디지털자산을 규율하려는 강력한 의지"라고 말했다. 두 기관은 디지털자산이 증권인지, 상품인지를 놓고 관할 다툼을 해오다 2025년 9월 규제 협력을 공식화했다. 규제를 강화하는 건 디지털자산에 대한 신뢰도 높은 시장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다. 박완기 리버티챔버스(Liberty Chambers) 외국변호사(홍콩)는 규제받는 플랫폼에 대한 대중의 신뢰도가 비규제 플랫폼보다 20% 이상 높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홍콩은 암호화폐 시장의 '와일드 웨스트'(서부, 무질서의 상징)가 아니라 '월스트리트'가 되려 한다"고 말했다. 홍콩은 전문 투자자가 아닌 일반인은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는 디지털자산에만 투자할 수 있게 접근권을 제한하고 있다. 유연한 대응을 하는 국가도 있다. 스위스는 기존 민법·금융법 체계 안에서 디지털자산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융통성을 보이고 있다. 박민영(변호사시험 2회) 법무법인 세담 변호사는 "어떤 디지털자산은 초기에는 스위스에서 토큰을 발행하고 이후 소비자보호 규정이 엄격한 EU에서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그러면서도 "스위스는 유연성이 크지만 실제 사업을 영위하려는 시장의 규제는 반드시 따라야 한다"며 "단순히 규제가 느슨하다고 이를 회피 수단으로만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기사전문보기] 디지털자산, 규제냐 유연성이냐…"신뢰받는 시장 구축해야" (바로가기)
메디파나
2025-09-29
[기고] 대리처방, 환자 편의와 안전성의 균형

[기고] 대리처방, 환자 편의와 안전성의 균형

치매 환자를 돌보는 보호자가 환자를 대신해 병원을 찾았다가 '환자 본인이 직접 오셔야 한다'는 말을 듣고 발길을 돌리는 사례는 낯설지 않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 환자, 만성질환으로 의약품의 장기 복용이 필요한 환자에게 대리처방, 정확히는 '처방전의 대리수령'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치료 연속성의 핵심 요소다.현행 의료법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만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도, 예외적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또는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傷病)에 대해 장기간 같은 처방이 이뤄지는 경우와 같이 매우 제한적 상황에서만 처방전을 대리 수령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환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만이 대리수령자가 될 수 있다. 약사법 또한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의 직접 수령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규정은 환자와 가족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장거리 이동이 어려운 농어촌 고령 환자, 돌봄과 생업을 병행해야 하는 보호자에게는 더 큰 문제다.'처방전의 대리수령'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이유는 분명하다. 2024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20%를 넘어서며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고 치매나 암, 만성질환의 유병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의료취약지 문제와 맞물리면서 단순 재진이나 약 처방을 위해 환자가 직접 내원해야 하는 현 제도는 환자 중심의 의료 흐름과 괴리를 보인다.그렇다고 무분별한 허용이 결코 능사는 아니다. 우선적으로 의사의 환자에 대한 대면 진료가 전제돼야 한다. 환자가 직접 진료를 받지 않으면 의사가 정확한 임상적 증상과 변화를 확인하기 어렵고, 약물 부작용이나 오남용의 가능성이 커진다. 또한 약이 제3자에게 잘못 전달되거나 환자의 동의 없이 수령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 문제는 물론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특히 요즘은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처방과 대리수령으로 인해 마약 유통과 약물 오남용 등 사회적 문제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편의성과 안전성의 균형을 찾는 것이 관건이다.따라서 제도적인 보완이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환자 동의 기반의 엄격한 보호자 등록제를 도입해 가족들이 합법적으로 대리수령하는 방안을 제도화하는 방법 등이 있다. 이러한 방안들이 야기할 수 있는 부작용들을 면밀히 검토해 병원 진료·처방·약국 단계에서의 종합적인 제도적 해법을 마련한다면, 환전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균형의 문제와 관련해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대리처방, 즉 처방전의 대리수령 문제는 환자 편의와 안전성, 의료인의 책임과 환자의 권리가 복합적으로 얽힌 영역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이 환자의 삶의 질, 나아가 사회 전체의 돌봄 체계와 직결된 문제라는 점이다. 환자의 안전을 담보하면서도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적 해법을 마련하는 것, 그것이 초고령 사회로 향하는 우리 의료계가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다. [기사전문보기] [기고] 대리처방, 환자 편의와 안전성의 균형 (바로가기)
메디파나
2025-09-29
[기고] 대리처방, 환자 편의와 안전성의 균형
[기고] 대리처방, 환자 편의와 안전성의 균형
치매 환자를 돌보는 보호자가 환자를 대신해 병원을 찾았다가 '환자 본인이 직접 오셔야 한다'는 말을 듣고 발길을 돌리는 사례는 낯설지 않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 환자, 만성질환으로 의약품의 장기 복용이 필요한 환자에게 대리처방, 정확히는 '처방전의 대리수령'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치료 연속성의 핵심 요소다.현행 의료법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만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도, 예외적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또는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傷病)에 대해 장기간 같은 처방이 이뤄지는 경우와 같이 매우 제한적 상황에서만 처방전을 대리 수령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환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만이 대리수령자가 될 수 있다. 약사법 또한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의 직접 수령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규정은 환자와 가족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장거리 이동이 어려운 농어촌 고령 환자, 돌봄과 생업을 병행해야 하는 보호자에게는 더 큰 문제다.'처방전의 대리수령'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이유는 분명하다. 2024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20%를 넘어서며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고 치매나 암, 만성질환의 유병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의료취약지 문제와 맞물리면서 단순 재진이나 약 처방을 위해 환자가 직접 내원해야 하는 현 제도는 환자 중심의 의료 흐름과 괴리를 보인다.그렇다고 무분별한 허용이 결코 능사는 아니다. 우선적으로 의사의 환자에 대한 대면 진료가 전제돼야 한다. 환자가 직접 진료를 받지 않으면 의사가 정확한 임상적 증상과 변화를 확인하기 어렵고, 약물 부작용이나 오남용의 가능성이 커진다. 또한 약이 제3자에게 잘못 전달되거나 환자의 동의 없이 수령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 문제는 물론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특히 요즘은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처방과 대리수령으로 인해 마약 유통과 약물 오남용 등 사회적 문제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편의성과 안전성의 균형을 찾는 것이 관건이다.따라서 제도적인 보완이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환자 동의 기반의 엄격한 보호자 등록제를 도입해 가족들이 합법적으로 대리수령하는 방안을 제도화하는 방법 등이 있다. 이러한 방안들이 야기할 수 있는 부작용들을 면밀히 검토해 병원 진료·처방·약국 단계에서의 종합적인 제도적 해법을 마련한다면, 환전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균형의 문제와 관련해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대리처방, 즉 처방전의 대리수령 문제는 환자 편의와 안전성, 의료인의 책임과 환자의 권리가 복합적으로 얽힌 영역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이 환자의 삶의 질, 나아가 사회 전체의 돌봄 체계와 직결된 문제라는 점이다. 환자의 안전을 담보하면서도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적 해법을 마련하는 것, 그것이 초고령 사회로 향하는 우리 의료계가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다. [기사전문보기] [기고] 대리처방, 환자 편의와 안전성의 균형 (바로가기)
서울신문
2025-09-29
“저작권 협박 탓 출판 중단” 번역가 손배 청구…법원 “증거 없어” 기각

“저작권 협박 탓 출판 중단” 번역가 손배 청구…법원 “증거 없어” 기각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뒤 무혐의 처분을 받은 번역가가 자신을 고소한 다른 번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부지원은 지난달 20일 번역가인 50대 남성 A씨가 또 다른 번역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사건은 2016년 A씨가 중국 고전 철학서를 번역해 출간하면서 시작됐다. 2004년 같은 번역서를 출간했던 B씨가 내용의 유사성을 지적하며 A씨를 저작권 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B씨가 문제를 제기한 이후 A씨 측 출판사는 서적 전량을 회수하고 출판을 중단했다.하지만 검찰이 번역 과정에서의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A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B씨가 출판사 대표를 협박해 책 출간이 중단됐다고 주장하면서 인세와 재발행 비용, 정신적 피해 등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이 소송에서 B씨는 A씨 측 출판사 대표에게 협박한 적 없고, 정당한 문제를 제기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A씨 측 출판사 대표가 문제를 인정하고 사과해 출판을 중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법원은 B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출간 중단 등 최종 결정은 A씨 측 출판사 대표가 결정한 것이고,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씨가 협박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B씨를 대리한 신민수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A씨는 손해 발생 원인이 B씨의 협박이라고 주장했지만, 출판사 대표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통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해 협박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했다”라고 밝혔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저작권 협박 탓 출판 중단” 번역가 손배 청구…법원 “증거 없어” 기각 (바로가기)
서울신문
2025-09-29
“저작권 협박 탓 출판 중단” 번역가 손배 청구…법원 “증거 없어” 기각
“저작권 협박 탓 출판 중단” 번역가 손배 청구…법원 “증거 없어” 기각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뒤 무혐의 처분을 받은 번역가가 자신을 고소한 다른 번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부지원은 지난달 20일 번역가인 50대 남성 A씨가 또 다른 번역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사건은 2016년 A씨가 중국 고전 철학서를 번역해 출간하면서 시작됐다. 2004년 같은 번역서를 출간했던 B씨가 내용의 유사성을 지적하며 A씨를 저작권 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B씨가 문제를 제기한 이후 A씨 측 출판사는 서적 전량을 회수하고 출판을 중단했다.하지만 검찰이 번역 과정에서의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A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B씨가 출판사 대표를 협박해 책 출간이 중단됐다고 주장하면서 인세와 재발행 비용, 정신적 피해 등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이 소송에서 B씨는 A씨 측 출판사 대표에게 협박한 적 없고, 정당한 문제를 제기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A씨 측 출판사 대표가 문제를 인정하고 사과해 출판을 중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법원은 B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출간 중단 등 최종 결정은 A씨 측 출판사 대표가 결정한 것이고,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씨가 협박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B씨를 대리한 신민수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A씨는 손해 발생 원인이 B씨의 협박이라고 주장했지만, 출판사 대표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통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해 협박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했다”라고 밝혔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저작권 협박 탓 출판 중단” 번역가 손배 청구…법원 “증거 없어” 기각 (바로가기)
글로벌에픽
2025-09-29
급증한 '현대판 장발장' 소액 절도죄 합의하려면

급증한 '현대판 장발장' 소액 절도죄 합의하려면

10만 원 이하 소액 절도죄가 최근 다시 급증하는 추세다.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 최고치를 찍은 이후 꾸준히 감소하며 지난 2018년에는 4만583건을 기록했지만, 코로나19 이후 점차 상승 추세를 타더니 지난해에는 10만 7138건을 기록하며 15년여 만에 10만 건을 다시 돌파했다.이처럼 소액 절도가 빈번하게 발생하다 보니 해당 범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겠으나,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피해 금액이 적다고 해도, 소액 절도죄 역시 일반 절도죄와 동일한 법의 잣대로 처벌받기 때문이다.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소유자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취득하는 행위다. 범죄 성립 요건의 핵심은 타인이 소유 혹은 점유 중인 ‘재물’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토지나 건물처럼 물리적 이동이 불가능한 부동산은 절도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또한 행위자에게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영득하려는 명백한 의사, 즉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단순 호기심으로 물건을 가져왔더라도 이후 반환할 생각 없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거나 처분하려는 마음이 생겼다면 이 또한 절도죄로 볼 수 있다.형량의 경우 구체적인 범행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가장 기본적인 유형인 단순 절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만약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해 재물을 훔쳤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더 무겁게 처벌된다.특히, 상습범의 경우 죄질을 불량하게 보아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이 가능하다. 이에 더해 흉기를 사용하거나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행했다면 특수절도죄가 성립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그렇다면 한순간의 실수로 절도 혐의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형량을 결정하는 핵심은 ‘피해 회복을 위한 진심 어린 노력’과 ‘재범 위험성이 없음’을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가장 결정적인 감경 요소는 단연 ‘피해자와의 합의’다.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가 처벌을 완전히 면하게 하지는 않지만, 형량을 낮추는 데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단순히 훔친 물건의 가치를 변제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한 금액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합의가 성사되면 반드시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해야 실질적 감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직접 소통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 정중하게 합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피해자와의 합의와 더불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것 또한 중요하다. 범행에 이르게 된 배경과 그로 인해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다짐을 담은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이 좋다.더불어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객관적인 상황을 ‘양형 자료’로써 증명해야 한다. 가족이나 지인이 작성한 탄원서는 피고인이 본래 성실한 사회 구성원임을 보여주는 좋은 자료가 된다. 또한, 생계의 어려움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부채증명원이나 실직 관련 서류를, 충동 조절 장애 등 정신과적 문제가 원인이었다면 관련 진단서 및 치료 내역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호소할 수 있다.법무법인 대륜 이기준 변호사는 “결국, 절도죄의 감형은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소액 절도라 할지라도 안일하게 대응하면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엄연한 범죄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의 합의부터 양형 자료 준비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한순간의 실수가 인생의 큰 오점으로 남는 것을 막는 현명한 길이다.”고 전했다.[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기사전문보기] 급증한 '현대판 장발장' 소액 절도죄 합의하려면 (바로가기)
글로벌에픽
2025-09-29
급증한 '현대판 장발장' 소액 절도죄 합의하려면
급증한 '현대판 장발장' 소액 절도죄 합의하려면
10만 원 이하 소액 절도죄가 최근 다시 급증하는 추세다.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 최고치를 찍은 이후 꾸준히 감소하며 지난 2018년에는 4만583건을 기록했지만, 코로나19 이후 점차 상승 추세를 타더니 지난해에는 10만 7138건을 기록하며 15년여 만에 10만 건을 다시 돌파했다.이처럼 소액 절도가 빈번하게 발생하다 보니 해당 범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겠으나,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피해 금액이 적다고 해도, 소액 절도죄 역시 일반 절도죄와 동일한 법의 잣대로 처벌받기 때문이다.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소유자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취득하는 행위다. 범죄 성립 요건의 핵심은 타인이 소유 혹은 점유 중인 ‘재물’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토지나 건물처럼 물리적 이동이 불가능한 부동산은 절도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또한 행위자에게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영득하려는 명백한 의사, 즉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단순 호기심으로 물건을 가져왔더라도 이후 반환할 생각 없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거나 처분하려는 마음이 생겼다면 이 또한 절도죄로 볼 수 있다.형량의 경우 구체적인 범행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가장 기본적인 유형인 단순 절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만약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해 재물을 훔쳤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더 무겁게 처벌된다.특히, 상습범의 경우 죄질을 불량하게 보아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이 가능하다. 이에 더해 흉기를 사용하거나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행했다면 특수절도죄가 성립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그렇다면 한순간의 실수로 절도 혐의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형량을 결정하는 핵심은 ‘피해 회복을 위한 진심 어린 노력’과 ‘재범 위험성이 없음’을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가장 결정적인 감경 요소는 단연 ‘피해자와의 합의’다.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가 처벌을 완전히 면하게 하지는 않지만, 형량을 낮추는 데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단순히 훔친 물건의 가치를 변제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한 금액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합의가 성사되면 반드시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해야 실질적 감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직접 소통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 정중하게 합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피해자와의 합의와 더불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것 또한 중요하다. 범행에 이르게 된 배경과 그로 인해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다짐을 담은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이 좋다.더불어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객관적인 상황을 ‘양형 자료’로써 증명해야 한다. 가족이나 지인이 작성한 탄원서는 피고인이 본래 성실한 사회 구성원임을 보여주는 좋은 자료가 된다. 또한, 생계의 어려움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부채증명원이나 실직 관련 서류를, 충동 조절 장애 등 정신과적 문제가 원인이었다면 관련 진단서 및 치료 내역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호소할 수 있다.법무법인 대륜 이기준 변호사는 “결국, 절도죄의 감형은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소액 절도라 할지라도 안일하게 대응하면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엄연한 범죄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의 합의부터 양형 자료 준비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한순간의 실수가 인생의 큰 오점으로 남는 것을 막는 현명한 길이다.”고 전했다.[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기사전문보기] 급증한 '현대판 장발장' 소액 절도죄 합의하려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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