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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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로 고소한다는 전 직장때문에 막막합니다. 영업팀에서 3년 일하다가 경쟁사로 이직하면서, 제가 직접 관리하던 거래처 명단과 단가표를 개인 USB에 백업했습니다. 새 회사에서 사용하려고 일부러 가져온 건 아니었고 추후 업무 참고용으로 챙긴건데, 전 직장에서 이 사실을 알고 "영업비밀 유출이다", "업무상 배임이다"라며 고소하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아직 자료를 활용해 영업을 시작하지 않았고 USB에 보관만 한 상태인데도 배임죄가 성립하는 걸까요? 지금 당장 자료를 삭제하면 상황이 참작되는지 궁금합니다.
배임죄
관련 문의 답변
발행일:
저자 : 박동일
배임죄 및 영업비밀 유출 혐의는 설명해주신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인가받지 않은 ‘무단 반출 행위’ 자체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쟁사로 이직하는 과정에서의 반출은 불법영득의사(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가 강력하게 추단될 위험이 높으므로 다음 사항을 즉각 점검해야 합니다.
1. 임의 삭제 및 포맷 금지
고소 통보를 받은 후 USB나 PC를 포맷하면 ‘증거인멸’로 간주되어 구속 사유나 가중 처벌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료의 원상태를 보존한 채 법률 검토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2. 유출 시점 및 로그 기록 분석
USB 복사 일시, 퇴사일, 이직일의 타임라인을 명확히 정리하십시오. 재직 중 접근 권한이 있을 때의 복사인지, 권한 상실 후의 접근인지에 따라 범죄 성립 요건이 크게 달라집니다.
3. 영업비밀 해당성 검토
전 직장 근로계약서 및 비밀유지서약서(NDA) 상의 영업비밀 정의를 확인하십시오. 해당 거래처 명단이 누구나 알 수 있는 정보인지, 회사의 시간과 비용이 투입된 보호 대상 정보인지가 쟁점입니다.
4. 자진 반환 및 사용 중지 통보
수사 본격화 전, 내용증명 등을 통해 전 직장에 ‘자료 일체의 자진 반환 및 파기, 미사용’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는 것이 향후 고의성 조각 및 양형(합의)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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