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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폭행변호사님.. 딸 아이가 성폭행을 당한 것을 알고 신고를 진행했어요.. 그래서 범인을 잡긴 했는데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처벌이 가벼울거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저지른 성폭행은 처벌이 가벼운가요?? 저는 이 일로 잠을 못자고 있는데...
성폭행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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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성폭행변호사입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와 관련하여, 음주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감형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형법은 술이나 약물 등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형법 제10조(심신미약 감경 규정) 등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실무상 음주로 인한 감형이 잘 인정되지 않는 추세입니다.
즉, 재판부가 재량에 따라 감경 적용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단순한 음주 상태만으로는 형이 감경되기 어렵고 오히려 중대한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크고 법정형도 무거운 편으로, 형법 제302조 등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성폭행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성폭행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함께 모색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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