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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타임즈
2025-01-30
[연금] "남편 질환에 13년 넘게 별거한 아내에게도 유족연금 줘야"

[연금] "남편 질환에 13년 넘게 별거한 아내에게도 유족연금 줘야"

[인천지법] "가까이 살며 자녀 혼사 등 함께 치러" 남편이 감염성 질환을 앓아 남편이 작고하기 전 13년 넘게 별거했더라도 자동차로 10~20분 정도 거리에 거주하며 자녀의 혼사를 함께 치르고, 친인척의 결혼식 · 장례식 등에 함께 참석했다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로서 국민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권자라는 판결이 나왔다. 국민연금법 제73조 제1항에 따르면, 노령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배우자, 25세 미만 자녀, 부모 등은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다만 가출 · 실종 등의 사유로 명백하게 부양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에서 제외된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7조). 1990년 3월 남편 B씨와 혼인한 A씨는 2009년 8월경부터 별거하기 시작했으나, B가 2014년 9월경까지 A를 포함한 가족들을 부양하였고, 이후에도 2023년 3월 사망 직전까지 자신과 전처 사이에 태어난 딸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가족들의 생활비를 일부 부담했다. B는 2017년 1월부터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노령연금을 지급받았다. B가 사망한 후 A가 B의 사망을 이유로 국민연금공단에 국민연금법 제72조에서 정한 유족연금을 청구했으나, '생계유지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비해당 결정을 받자 A가 소송(2023구합56099)을 냈다. 인천지법 행정1-1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12월 12일 "원고는 국민연금법 제73조 제1항 및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B의 사망 당시 B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로서 유족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한다"고 판시, "유족연금 급여 대상자 미해당결정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가 원고와 별도로 거주했으나, B와 원고가 서로 왕래하며 자녀 혼사 등을 함께 치르고, 친인척의 경조사에 함께 참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가출이나 실종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가출 · 실종 등의 사유로 명백하게 부양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률상 혼인관계는 헌법상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이루는 부분이고, 국민연금법 시행령은 배우자에 대하여는 다른 유족과 달리 주거를 같이하는지 여부, 주거를 달리한다면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세부적 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다"며 "유족연금은 자신이 보험료를 납부하여 그에 상응하는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라 결혼 또는 의존성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파생적 급여인바(헌법재판소 2019. 2. 28. 선고 2017헌마432 결정 참조), 의존성 여부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다른 유족의 경우와 달리, 배우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존성과 관계없이 결혼 여부에 따라 그 지급여부가 결정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배우자의 경우에도 의존성 여부를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연금수급자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연금수급권의 일부를 분할받은 전배우자는 연금수급자의 사망 이후에도 의존성 여부와 무관하게 연금액의 일부를 계속 받을 수 있는 반면,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배우자는 의존성 여부에 따라 오히려 유족연금을 전혀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대륜이 원고를 대리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기사전문보기] [연금] "남편 질환에 13년 넘게 별거한 아내에게도 유족연금 줘야" (바로가기)
리걸타임즈
2025-01-30
[연금] "남편 질환에 13년 넘게 별거한 아내에게도 유족연금 줘야"
[연금] "남편 질환에 13년 넘게 별거한 아내에게도 유족연금 줘야"
[인천지법] "가까이 살며 자녀 혼사 등 함께 치러" 남편이 감염성 질환을 앓아 남편이 작고하기 전 13년 넘게 별거했더라도 자동차로 10~20분 정도 거리에 거주하며 자녀의 혼사를 함께 치르고, 친인척의 결혼식 · 장례식 등에 함께 참석했다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로서 국민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권자라는 판결이 나왔다. 국민연금법 제73조 제1항에 따르면, 노령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배우자, 25세 미만 자녀, 부모 등은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다만 가출 · 실종 등의 사유로 명백하게 부양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에서 제외된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7조). 1990년 3월 남편 B씨와 혼인한 A씨는 2009년 8월경부터 별거하기 시작했으나, B가 2014년 9월경까지 A를 포함한 가족들을 부양하였고, 이후에도 2023년 3월 사망 직전까지 자신과 전처 사이에 태어난 딸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가족들의 생활비를 일부 부담했다. B는 2017년 1월부터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노령연금을 지급받았다. B가 사망한 후 A가 B의 사망을 이유로 국민연금공단에 국민연금법 제72조에서 정한 유족연금을 청구했으나, '생계유지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비해당 결정을 받자 A가 소송(2023구합56099)을 냈다. 인천지법 행정1-1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12월 12일 "원고는 국민연금법 제73조 제1항 및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B의 사망 당시 B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로서 유족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한다"고 판시, "유족연금 급여 대상자 미해당결정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가 원고와 별도로 거주했으나, B와 원고가 서로 왕래하며 자녀 혼사 등을 함께 치르고, 친인척의 경조사에 함께 참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가출이나 실종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가출 · 실종 등의 사유로 명백하게 부양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률상 혼인관계는 헌법상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이루는 부분이고, 국민연금법 시행령은 배우자에 대하여는 다른 유족과 달리 주거를 같이하는지 여부, 주거를 달리한다면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세부적 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다"며 "유족연금은 자신이 보험료를 납부하여 그에 상응하는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라 결혼 또는 의존성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파생적 급여인바(헌법재판소 2019. 2. 28. 선고 2017헌마432 결정 참조), 의존성 여부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다른 유족의 경우와 달리, 배우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존성과 관계없이 결혼 여부에 따라 그 지급여부가 결정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배우자의 경우에도 의존성 여부를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연금수급자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연금수급권의 일부를 분할받은 전배우자는 연금수급자의 사망 이후에도 의존성 여부와 무관하게 연금액의 일부를 계속 받을 수 있는 반면,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배우자는 의존성 여부에 따라 오히려 유족연금을 전혀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대륜이 원고를 대리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기사전문보기] [연금] "남편 질환에 13년 넘게 별거한 아내에게도 유족연금 줘야" (바로가기)
마이데일리 등 3곳
2025-01-24
법무법인(유한) 대륜, 신용보증기금 ‘2024 최고일자리 기업’ 선정

법무법인(유한) 대륜, 신용보증기금 ‘2024 최고일자리 기업’ 선정

고용 창출 및 복지 제도 우수 평가향후 3년 간 금융 · 비금융 혜택 지원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신용보증기금(신보)이 선정하는 ‘2024 최고일자리 기업’에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신보는 지난 2015년부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내 복지 제도 확대에 힘써온 ‘좋은 일자리 기업’들을 발굴하고, 이 중 미래 성장 가능성이 더욱 큰 기업들을 별도 선별해 ‘최고 일자리 기업’으로 지정해왔다.최고 일자리 기업 선정 과정에서는 △고용 창출 효과 △복리후생 등 복지 제도 △고용 안정성 △사회공헌 활동 및 윤리 경영 실천 여부 등이 주요 평가 요소이다.대륜은 2024년 최고 일자리 기업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신보는 대륜과 함께 최고 일자리 기업에 이름을 올린 20여 개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향후 3년 간 보증료율 0.5%p 차감, 한도거래보증, 기업 맞춤형 컨설팅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법무법인(유한)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지난해 ‘가족 친화 로펌’이라는 경영 방침 하에 육아기 재택근무 등 다양한 모성보호제도를 운영하며 직원 복지 향상에 힘써왔다”며 “이러한 노력이 좋은 결과로 이어져 뜻깊다”고 말했다.이어 “현재의 복지 제도를 앞으로 더욱 확대·발전시켜나가며, 구성원들이 대륜 내에서 마음껏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전했다.한편 대륜은 지난해 말 경력 단절 여성과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채용을 실시하며 로펌업계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기사전문보기] 마이데일리 - 법무법인(유한) 대륜, 신용보증기금 ‘2024 최고일자리 기업’ 선정 (바로가기) 벤처스퀘어 - 법무법인 대륜, 신용보증기금 ‘2024 최고일자리 기업’ 선정 (바로가기) 국제뉴스 - 2024 최고일자리 기업으로 인정받은 법무법인 대륜 (바로가기)
마이데일리 등 3곳
2025-01-24
법무법인(유한) 대륜, 신용보증기금 ‘2024 최고일자리 기업’ 선정
법무법인(유한) 대륜, 신용보증기금 ‘2024 최고일자리 기업’ 선정
고용 창출 및 복지 제도 우수 평가향후 3년 간 금융 · 비금융 혜택 지원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신용보증기금(신보)이 선정하는 ‘2024 최고일자리 기업’에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신보는 지난 2015년부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내 복지 제도 확대에 힘써온 ‘좋은 일자리 기업’들을 발굴하고, 이 중 미래 성장 가능성이 더욱 큰 기업들을 별도 선별해 ‘최고 일자리 기업’으로 지정해왔다.최고 일자리 기업 선정 과정에서는 △고용 창출 효과 △복리후생 등 복지 제도 △고용 안정성 △사회공헌 활동 및 윤리 경영 실천 여부 등이 주요 평가 요소이다.대륜은 2024년 최고 일자리 기업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신보는 대륜과 함께 최고 일자리 기업에 이름을 올린 20여 개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향후 3년 간 보증료율 0.5%p 차감, 한도거래보증, 기업 맞춤형 컨설팅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법무법인(유한)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지난해 ‘가족 친화 로펌’이라는 경영 방침 하에 육아기 재택근무 등 다양한 모성보호제도를 운영하며 직원 복지 향상에 힘써왔다”며 “이러한 노력이 좋은 결과로 이어져 뜻깊다”고 말했다.이어 “현재의 복지 제도를 앞으로 더욱 확대·발전시켜나가며, 구성원들이 대륜 내에서 마음껏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전했다.한편 대륜은 지난해 말 경력 단절 여성과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채용을 실시하며 로펌업계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기사전문보기] 마이데일리 - 법무법인(유한) 대륜, 신용보증기금 ‘2024 최고일자리 기업’ 선정 (바로가기) 벤처스퀘어 - 법무법인 대륜, 신용보증기금 ‘2024 최고일자리 기업’ 선정 (바로가기) 국제뉴스 - 2024 최고일자리 기업으로 인정받은 법무법인 대륜 (바로가기)
비즈워치
2025-01-24
[단독]롯데바이오로직스, 새 인사제도 두고 내홍

[단독]롯데바이오로직스, 새 인사제도 두고 내홍

변동성과급 제도에 반발사측은 오해라는 입장"소통 강화하도록 노력" 롯데바이오로직스가 올해부터 시행하는 새 인사제도를 두고 내홍을 겪고 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고과가 낮으면 계약연봉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규정이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회사는 제도를 처음 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라는 입장이다. 직원들이 물리적으로 떨어지면서 소통이 어려워진 원인도 있다. 현재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인천 송도에 짓는 공장이 완공되기까지 인천과 서울에 사무실을 나눠 운영하고 있다. 논란이 된 성과급 제도는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올해부터 '레벨(GL, Growth Level)'이라는 새 인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기존 4개 직급체계(주임·대리·책임·수석)를 6개 레벨(GL 16)로 세분화한 것이 골자다. 부서별로 캡(상한선)을 둬 진급의 제한을 두기도 했다.직원들의 불만을 산 것은 이와 함께 개편된 성과급 제도다.롯데바이오로직스는 직원들의 계약연봉의 510%를 변동성과급으로 적립해 고과에 따라 차등을 주는 방식을 택했다. 고과는 총 5개 등급으로 상위 두 개 등급은 적립금의 각각 110%, 120%를 돌려받는다. 만약 1000만원을 적립했다면 1100만원, 1200만원을 받는 것이다.중간 등급은 변동없이 적립금을 그대로 돌려받는다. 문제는 하위 등급이다. 하위 두 개 등급을 받은 직원은 각각 변동성과급의 마이너스(-) 50%, -100%를 받는다. 최하위 등급을 받으면 최대 계약연봉의 10%가 날아갈 수 있다. 직원들이 불합리함을 느끼는 지점이다. 이에 회사 측은 성과급에 차등을 둬 지급하는 것은 이전부터 시행했던 제도라고 해명했다. 전체 직원 과반의 동의를 받았으며 법적인 문제도 없다고 밝혔다. 절차적 문제 있었나 하지만 동의를 얻는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직원들도 있다. 지난해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새 인사제도에 대한 찬반 의사를 취합했다. 직원들은 서울 모처에서 인사팀이 지켜보는 가운데 찬반 서명을 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 직원들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불편한 환경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한 직원은 "이 자리에서 서명을 하지 않은 직원을 대상으로 개별면담을 해 동의를 받아내기도 했다"고 말했다.남서혜 법무법인 대륜 노무사는 "인사팀의 감시하에 근로자들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이뤄질 수 없거나, 반대 의사를 표명한 근로자에게 동의를 강요한 사정이 인정되면 부당한 개입, 간섭으로 봐 적법한 동의절차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이에 사측은 반대한다고 불이익을 주는 등 강압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인사팀은 단순히 제도를 설명하기 위해 현장에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롯데바이오로직스가 파격적으로 내건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제도에 대한 개선요구도 나온다. 지급조건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롯데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023년 매년 자체평가를 통해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어 지난해 3월 직원 100여명에게 스톡옵션을 처음 지급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약속한 것보다 적은 수량을 받았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하지만 회사 측은 사전에 제공수량을 약속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이같은 갈등이 빚어진 원인으로 소통이 어려운 근무환경이 꼽힌다. 현재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인천 송도에 바이오캠퍼스를 짓고 있다. 완공되기 전까지 직원들은 부서별로 인천과 서울에 마련된 별도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다. 물리적으로 새 제도에 대한 피드백 등이 원활히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다.롯데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물리적인 이유 등으로 소통이 어렵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방법을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김윤화 기자(kyh94@bizwatch.co.kr) [기사전문보기] [단독]롯데바이오로직스, 새 인사제도 두고 내홍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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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4
[단독]롯데바이오로직스, 새 인사제도 두고 내홍
[단독]롯데바이오로직스, 새 인사제도 두고 내홍
변동성과급 제도에 반발사측은 오해라는 입장"소통 강화하도록 노력" 롯데바이오로직스가 올해부터 시행하는 새 인사제도를 두고 내홍을 겪고 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고과가 낮으면 계약연봉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규정이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회사는 제도를 처음 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라는 입장이다. 직원들이 물리적으로 떨어지면서 소통이 어려워진 원인도 있다. 현재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인천 송도에 짓는 공장이 완공되기까지 인천과 서울에 사무실을 나눠 운영하고 있다. 논란이 된 성과급 제도는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올해부터 '레벨(GL, Growth Level)'이라는 새 인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기존 4개 직급체계(주임·대리·책임·수석)를 6개 레벨(GL 16)로 세분화한 것이 골자다. 부서별로 캡(상한선)을 둬 진급의 제한을 두기도 했다.직원들의 불만을 산 것은 이와 함께 개편된 성과급 제도다.롯데바이오로직스는 직원들의 계약연봉의 510%를 변동성과급으로 적립해 고과에 따라 차등을 주는 방식을 택했다. 고과는 총 5개 등급으로 상위 두 개 등급은 적립금의 각각 110%, 120%를 돌려받는다. 만약 1000만원을 적립했다면 1100만원, 1200만원을 받는 것이다.중간 등급은 변동없이 적립금을 그대로 돌려받는다. 문제는 하위 등급이다. 하위 두 개 등급을 받은 직원은 각각 변동성과급의 마이너스(-) 50%, -100%를 받는다. 최하위 등급을 받으면 최대 계약연봉의 10%가 날아갈 수 있다. 직원들이 불합리함을 느끼는 지점이다. 이에 회사 측은 성과급에 차등을 둬 지급하는 것은 이전부터 시행했던 제도라고 해명했다. 전체 직원 과반의 동의를 받았으며 법적인 문제도 없다고 밝혔다. 절차적 문제 있었나 하지만 동의를 얻는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직원들도 있다. 지난해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새 인사제도에 대한 찬반 의사를 취합했다. 직원들은 서울 모처에서 인사팀이 지켜보는 가운데 찬반 서명을 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 직원들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불편한 환경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한 직원은 "이 자리에서 서명을 하지 않은 직원을 대상으로 개별면담을 해 동의를 받아내기도 했다"고 말했다.남서혜 법무법인 대륜 노무사는 "인사팀의 감시하에 근로자들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이뤄질 수 없거나, 반대 의사를 표명한 근로자에게 동의를 강요한 사정이 인정되면 부당한 개입, 간섭으로 봐 적법한 동의절차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이에 사측은 반대한다고 불이익을 주는 등 강압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인사팀은 단순히 제도를 설명하기 위해 현장에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롯데바이오로직스가 파격적으로 내건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제도에 대한 개선요구도 나온다. 지급조건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롯데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023년 매년 자체평가를 통해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어 지난해 3월 직원 100여명에게 스톡옵션을 처음 지급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약속한 것보다 적은 수량을 받았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하지만 회사 측은 사전에 제공수량을 약속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이같은 갈등이 빚어진 원인으로 소통이 어려운 근무환경이 꼽힌다. 현재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인천 송도에 바이오캠퍼스를 짓고 있다. 완공되기 전까지 직원들은 부서별로 인천과 서울에 마련된 별도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다. 물리적으로 새 제도에 대한 피드백 등이 원활히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다.롯데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물리적인 이유 등으로 소통이 어렵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방법을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김윤화 기자(kyh94@bizwatch.co.kr) [기사전문보기] [단독]롯데바이오로직스, 새 인사제도 두고 내홍 (바로가기)
국제뉴스
2025-01-23
법무법인 대륜, 음반기획사 '헐리우드 매너'와 MOU 체결

법무법인 대륜, 음반기획사 '헐리우드 매너'와 MOU 체결

콘텐츠 저작권 보호·아티스트 계약 등 엔터 산업에 필요한 법률 서비스 제공대륜 “법적 안정성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아끼지 않겠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음반기획사 헐리우드 매너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7일 헐리우드 매너 본사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대륜의 김국일 경영총괄대표, 이예섬 이사와 헐리우드 매너의 방용석 대표, 심진영 이사 등이 참석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헐리우드 매너는 1997년 설립된 음반 기획 및 제작사로, 영화·드라마 OST, 애니메이션 주제가, 광고 삽입곡 등 2,500여 편 이상의 작품을 제작하며 업계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공연 연출가 박칼린, 뮤지컬 배우 최재림 등 국내외에서 활동 중인 유명 아티스트들의 음반 제작에 참여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대륜은 이번 협약을 통해 엔터테인먼트 산업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해결, 저작권 및 상표권 보호 등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주요 서비스로는 △음반 등 콘텐츠 저작권 침해 방지 △콘텐츠 상표 등록 △아티스트 계약 및 로열티 분배에 대한 법적 자문과 검토 등이 포함된다. 헐리우드 매너 방용석 대표는 “음악적 역량과 폭넓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활동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만큼, 법률 문제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중요하다”며 “대형 로펌 대륜과의 협력은 산업 성장과 안정적 운영에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창작의 자유와 동시에 법적 규제를 준수해야 하는 만큼, 법적 보호와 안정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대륜은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팀을 통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특화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무법인 대륜은 엔터테인먼트·스포츠 그룹을 운영하며 미디어, 스포츠, 게임 등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 정경호 기자(vj8282@nate.com) [기사전문보기] 법무법인 대륜, 음반기획사 '헐리우드 매너'와 MOU 체결 (바로가기)
국제뉴스
2025-01-23
법무법인 대륜, 음반기획사 '헐리우드 매너'와 MOU 체결
법무법인 대륜, 음반기획사 '헐리우드 매너'와 MOU 체결
콘텐츠 저작권 보호·아티스트 계약 등 엔터 산업에 필요한 법률 서비스 제공대륜 “법적 안정성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아끼지 않겠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음반기획사 헐리우드 매너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7일 헐리우드 매너 본사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대륜의 김국일 경영총괄대표, 이예섬 이사와 헐리우드 매너의 방용석 대표, 심진영 이사 등이 참석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헐리우드 매너는 1997년 설립된 음반 기획 및 제작사로, 영화·드라마 OST, 애니메이션 주제가, 광고 삽입곡 등 2,500여 편 이상의 작품을 제작하며 업계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공연 연출가 박칼린, 뮤지컬 배우 최재림 등 국내외에서 활동 중인 유명 아티스트들의 음반 제작에 참여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대륜은 이번 협약을 통해 엔터테인먼트 산업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해결, 저작권 및 상표권 보호 등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주요 서비스로는 △음반 등 콘텐츠 저작권 침해 방지 △콘텐츠 상표 등록 △아티스트 계약 및 로열티 분배에 대한 법적 자문과 검토 등이 포함된다. 헐리우드 매너 방용석 대표는 “음악적 역량과 폭넓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활동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만큼, 법률 문제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중요하다”며 “대형 로펌 대륜과의 협력은 산업 성장과 안정적 운영에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창작의 자유와 동시에 법적 규제를 준수해야 하는 만큼, 법적 보호와 안정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대륜은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팀을 통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특화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무법인 대륜은 엔터테인먼트·스포츠 그룹을 운영하며 미디어, 스포츠, 게임 등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 정경호 기자(vj8282@nate.com) [기사전문보기] 법무법인 대륜, 음반기획사 '헐리우드 매너'와 MOU 체결 (바로가기)
로리더
2025-01-22
‘가상화폐 투자원금 안 돌려줘’ 사기혐의 60대···법원 ‘공소사실 증명 안 돼 ‘무죄’’

‘가상화폐 투자원금 안 돌려줘’ 사기혐의 60대···법원 ‘공소사실 증명 안 돼 ‘무죄’’

검찰 “원금보장·고수익 미끼로 투자 권유, 투자금 돌려줄 의사 없어” 기소법원 “모든 송금 내역 투자금으로 볼 수 없고, 원금 보장 사실 증명 안 돼” 가상화폐 투자를 빌미로 지인에게 수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던 60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가 나왔다.창원지방법원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지난달 5일 “피고인은 무죄”라고 판결한 것으로 확인됐다.A씨는 평소 사주를 봐주며 가까워진 B씨에게 가상화폐 투자를 권유했다. 이에 응한 B씨는 3년 6개월여 동안 81차례에 걸쳐 A씨에게 약 4억 원을 보냈으나 아무런 돈도 돌려받지 못했다.검찰은 A씨가 처음부터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B씨를 속여 투자를 권한 것으로 보고 사기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A씨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씨는 “B씨에게 원금 보장을 약속한 적이 없었다.”면서, “돈을 돌려주지 않은 것은 투자에 실패해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지급 의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아울러 “B씨의 요청으로 심부름을 대신해 돈을 받는 등 사적인 항목도 많다.”면서, “B씨로부터 송금된 돈을 모두 투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이 사건을 심리한 창원지방법원 정윤택 부장판사는 A씨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정윤택 부장판사는 “송금 내역을 봤을 때 투자 명목으로 보기 어려운 적은 금액이 다수 포함돼 있다.”면서, “공소장에 기재된 모든 송금 행위를 투자 대금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이어 “피해자는 실질적으로 수익을 얻지 못하면서도 오랜 기간 송금을 이어 갔다.”면서,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송금을 여러 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상화폐에 대해 잘 모른다고 하는 등 증언의 신빙성도 약하다.”고 판시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이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거짓말한 사실이 확실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이 소송에서 피고인 A씨를 변호한 법무법인(유한) 대륜 송재백 변호사는 “특정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필요하다.”면서, “이 사건의 경우 녹취 파일이나 각서 등 B씨의 주장을 뒷받침 할 합리적인 증거를 제출되지 못했는데, 재판부 역시 이러한 점을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손동욱 기자(twson@lawleader.co.kr) [기사전문보기] ‘가상화폐 투자원금 안 돌려줘’ 사기혐의 60대···법원 ‘공소사실 증명 안 돼 ‘무죄’’ (바로가기)
로리더
2025-01-22
‘가상화폐 투자원금 안 돌려줘’ 사기혐의 60대···법원 ‘공소사실 증명 안 돼 ‘무죄’’
‘가상화폐 투자원금 안 돌려줘’ 사기혐의 60대···법원 ‘공소사실 증명 안 돼 ‘무죄’’
검찰 “원금보장·고수익 미끼로 투자 권유, 투자금 돌려줄 의사 없어” 기소법원 “모든 송금 내역 투자금으로 볼 수 없고, 원금 보장 사실 증명 안 돼” 가상화폐 투자를 빌미로 지인에게 수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던 60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가 나왔다.창원지방법원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지난달 5일 “피고인은 무죄”라고 판결한 것으로 확인됐다.A씨는 평소 사주를 봐주며 가까워진 B씨에게 가상화폐 투자를 권유했다. 이에 응한 B씨는 3년 6개월여 동안 81차례에 걸쳐 A씨에게 약 4억 원을 보냈으나 아무런 돈도 돌려받지 못했다.검찰은 A씨가 처음부터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B씨를 속여 투자를 권한 것으로 보고 사기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A씨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씨는 “B씨에게 원금 보장을 약속한 적이 없었다.”면서, “돈을 돌려주지 않은 것은 투자에 실패해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지급 의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아울러 “B씨의 요청으로 심부름을 대신해 돈을 받는 등 사적인 항목도 많다.”면서, “B씨로부터 송금된 돈을 모두 투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이 사건을 심리한 창원지방법원 정윤택 부장판사는 A씨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정윤택 부장판사는 “송금 내역을 봤을 때 투자 명목으로 보기 어려운 적은 금액이 다수 포함돼 있다.”면서, “공소장에 기재된 모든 송금 행위를 투자 대금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이어 “피해자는 실질적으로 수익을 얻지 못하면서도 오랜 기간 송금을 이어 갔다.”면서,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송금을 여러 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상화폐에 대해 잘 모른다고 하는 등 증언의 신빙성도 약하다.”고 판시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이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거짓말한 사실이 확실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이 소송에서 피고인 A씨를 변호한 법무법인(유한) 대륜 송재백 변호사는 “특정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필요하다.”면서, “이 사건의 경우 녹취 파일이나 각서 등 B씨의 주장을 뒷받침 할 합리적인 증거를 제출되지 못했는데, 재판부 역시 이러한 점을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손동욱 기자(twson@lawleader.co.kr) [기사전문보기] ‘가상화폐 투자원금 안 돌려줘’ 사기혐의 60대···법원 ‘공소사실 증명 안 돼 ‘무죄’’ (바로가기)
머니투데이
2025-01-22
이혼 소송 시 재산분할의 대상은?

이혼 소송 시 재산분할의 대상은?

결혼을 한 부부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혼을 생각해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 중에는 단순한 생각을 넘어 직접 인터넷을 통해 관련 정보를 검색해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대부분 낯선 법률 용어만을 접하게 될 뿐, 쉬운 설명과 이해를 얻기는 어렵다.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법원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획득한 재산(이른바 '부부공동재산')이 분할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누구나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예금, 주식, 보험, 자동차, 아파트 같은 것들이 기본적인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 더 나아가 집안에 쌓아둔 현금, 값비싼 귀금속, 시계, 가구와 같은 것들 역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부부 한쪽이 제3자에게 받을 돈이 있을 수도 있다. 현재 부부가 전셋집에 거주 중이라면 장래 계약 명의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게 되는데, 그 보증금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다. 또 퇴직금이나 국민연금 등도 간과하기 쉬운 분할 대상으로 꼽힌다. 비록 수령까지 오랜 기간이 남아 있어 지금 당장 수령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빚은 어떨까. 위에서 언급한 플러스(+) 재산(법원은 '적극재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뿐 아니라, 마이너스(-) 재산(마찬가지로 '소극재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또한 분할의 대상이다. 대표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있다. 부부가 거주하는 집이 분할 대상인 것처럼, 그 집을 마련하기 위해 낸 빚도 부부가 함께 나누어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매우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어떤 종류의 재산이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잘 인식하고 있더라도 관련 절차를 밟을 때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바로 배우자가 보유한 재산 자체를 알지 못할 때이다. 그렇다면 배우자의 재산은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이혼 소송 중 부부는 각자의 재산 목록을 기재해 법원에 제출하게 된다. 비법률가가 거짓 기재로 재산을 은닉하기는 어렵다. 기재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다양한 서류를 첨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목록을 토대로 상대방의 재산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나간다. 의심이 들거나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공공기관·은행 등에 사실조회 등을 신청한다. 이혼 소송이 늘어지는 대부분의 이유는 이와 같은 재산 파악의 과정이 어렵고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다만, 그렇게 찾아낸 재산이 전부 분할 대상인 것은 아니다. '특유재산'이라는 개념이 있다. 극단적인 예시이긴 하지만, 법원에 이혼 소장을 제출하기 하루 전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자. 그런데 그 상속재산을 배우자와 나누어야 한다면 굉장한 불합리함이 느껴질 것이다.이처럼 부부 중 한쪽이 상속·증여 등을 통해 얻었거나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 있다면, '특유재산'임을 내세울 필요가 있다.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획득한 재산이 아니므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거나 분할 비율에 이러한 사정이 고려돼야 한다는 주장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중소기업팀 [기사전문보기] 이혼 소송 시 재산분할의 대상은? (바로가기)
머니투데이
2025-01-22
이혼 소송 시 재산분할의 대상은?
이혼 소송 시 재산분할의 대상은?
결혼을 한 부부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혼을 생각해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 중에는 단순한 생각을 넘어 직접 인터넷을 통해 관련 정보를 검색해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대부분 낯선 법률 용어만을 접하게 될 뿐, 쉬운 설명과 이해를 얻기는 어렵다.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법원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획득한 재산(이른바 '부부공동재산')이 분할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누구나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예금, 주식, 보험, 자동차, 아파트 같은 것들이 기본적인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 더 나아가 집안에 쌓아둔 현금, 값비싼 귀금속, 시계, 가구와 같은 것들 역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부부 한쪽이 제3자에게 받을 돈이 있을 수도 있다. 현재 부부가 전셋집에 거주 중이라면 장래 계약 명의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게 되는데, 그 보증금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다. 또 퇴직금이나 국민연금 등도 간과하기 쉬운 분할 대상으로 꼽힌다. 비록 수령까지 오랜 기간이 남아 있어 지금 당장 수령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빚은 어떨까. 위에서 언급한 플러스(+) 재산(법원은 '적극재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뿐 아니라, 마이너스(-) 재산(마찬가지로 '소극재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또한 분할의 대상이다. 대표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있다. 부부가 거주하는 집이 분할 대상인 것처럼, 그 집을 마련하기 위해 낸 빚도 부부가 함께 나누어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매우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어떤 종류의 재산이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잘 인식하고 있더라도 관련 절차를 밟을 때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바로 배우자가 보유한 재산 자체를 알지 못할 때이다. 그렇다면 배우자의 재산은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이혼 소송 중 부부는 각자의 재산 목록을 기재해 법원에 제출하게 된다. 비법률가가 거짓 기재로 재산을 은닉하기는 어렵다. 기재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다양한 서류를 첨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목록을 토대로 상대방의 재산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나간다. 의심이 들거나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공공기관·은행 등에 사실조회 등을 신청한다. 이혼 소송이 늘어지는 대부분의 이유는 이와 같은 재산 파악의 과정이 어렵고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다만, 그렇게 찾아낸 재산이 전부 분할 대상인 것은 아니다. '특유재산'이라는 개념이 있다. 극단적인 예시이긴 하지만, 법원에 이혼 소장을 제출하기 하루 전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자. 그런데 그 상속재산을 배우자와 나누어야 한다면 굉장한 불합리함이 느껴질 것이다.이처럼 부부 중 한쪽이 상속·증여 등을 통해 얻었거나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 있다면, '특유재산'임을 내세울 필요가 있다.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획득한 재산이 아니므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거나 분할 비율에 이러한 사정이 고려돼야 한다는 주장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중소기업팀 [기사전문보기] 이혼 소송 시 재산분할의 대상은? (바로가기)
데일리안 등 5곳
2025-01-22
법무법인 대륜, '수사통' 전 서울중앙지검장 조영곤 변호사 합류

법무법인 대륜, '수사통' 전 서울중앙지검장 조영곤 변호사 합류

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 법무부 인권국장 등 고위직 역임포렌식 기법 활용한 수사·재판대응 등 뛰어난 분쟁해결 역량 보유 조영곤(사법연수원 16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최근 법무법인 대륜(김국일·고병준 경영총괄대표)에 최고총괄변호사로 합류했다.대륜은 조 변호사의 영입을 통해 송무, 수사 대응 업무 분야를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조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법학석사 과정을 수료한 뒤 검사로 법조계에 첫 발을 내디뎠다. 이후 부산지방검찰청 강력부장, 수원지검 형사3부 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 등을 역임했다.지난 2009년 법무부 인권국장에 임명된 그는 인권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범죄 피해자 인권 보호에 앞장서왔다.이후 전국 각급 검찰청에서 기업 관련 대형 형사사건, 금융, 조세 등 여러 분야에 대한 수사 경험을 쌓은 뒤 검사장으로 승진했다.특히, 검사장 재직 당시 △4대강 사업 수사 △전두환·노태우 전직 대통령 추징금 환수 조사 △대기업 불법 탈세 비위 조사 등 대형사건을 진두지휘하며 ‘수사통’으로 명성을 높였다.2013년 제55대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그는 법무법인 화우에서 대표변호사를 지내기도 했다.변호사 활동 당시에는 포렌식 기법을 통한 수사와 재판대응은 물론, 중재와 조정 등 뛰어난 분쟁해결 역량을 바탕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그 결과, 조 변호사는 국내외 유수 기업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불공정거래행위, 기업결합 등 기업 관련 여러 분야에서 법률자문과 수사대응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특히, 삼성전자, CJ대한통운, SK하이닉스, 효성그룹 등 대기업에 대한 법률자문에 대한 경험도 풍부하다.더불어 경찰청 피해자보호정책 자문위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자문위원으로 활동했으며, 현재는 한국범죄방지재단 부이사장, 한국피해자학회(제7대 회장) 고문을 맡아 범죄예방을 위해 힘쓰고 있다.조 변호사는 “법률 시장에서 두각을 보이며 세분화된 법률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는 대륜에 합류하게 돼 기쁘다”며 “공안, 특수, 기업범죄 등 각종 수사를 지휘한 경험을 바탕으로 수준 높은 자문과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나가겠다”고 밝혔다.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최근 법조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만큼 폭넓은 경험과 지식을 가진 전문가가 필요했다”며 “여러 분야에 정통한 조 변호사의 합류로 한층 더 강화된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남하 기자(skagk1234@dailian.co.kr)[기사전문보기] 데일리안 - 법무법인 대륜, '수사통' 전 서울중앙지검장 조영곤 변호사 합류 (바로가기) 법률신문 - 조영곤 전 서울중앙지검장, 대륜 합류 (바로가기) 세계일보 - ‘수사통’ 전 서울중앙지검장 조영곤 변호사, 법무법인 대륜 합류 (바로가기) 리걸타임즈 - [로펌 iN] 조영곤 전 서울중앙지검장 대륜 합류 (바로가기) 국제뉴스 - 조영곤 전 지검장, 법무법인 대륜으로 변호 활동 본격화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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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2
법무법인 대륜, '수사통' 전 서울중앙지검장 조영곤 변호사 합류
법무법인 대륜, '수사통' 전 서울중앙지검장 조영곤 변호사 합류
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 법무부 인권국장 등 고위직 역임포렌식 기법 활용한 수사·재판대응 등 뛰어난 분쟁해결 역량 보유 조영곤(사법연수원 16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최근 법무법인 대륜(김국일·고병준 경영총괄대표)에 최고총괄변호사로 합류했다.대륜은 조 변호사의 영입을 통해 송무, 수사 대응 업무 분야를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조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법학석사 과정을 수료한 뒤 검사로 법조계에 첫 발을 내디뎠다. 이후 부산지방검찰청 강력부장, 수원지검 형사3부 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 등을 역임했다.지난 2009년 법무부 인권국장에 임명된 그는 인권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범죄 피해자 인권 보호에 앞장서왔다.이후 전국 각급 검찰청에서 기업 관련 대형 형사사건, 금융, 조세 등 여러 분야에 대한 수사 경험을 쌓은 뒤 검사장으로 승진했다.특히, 검사장 재직 당시 △4대강 사업 수사 △전두환·노태우 전직 대통령 추징금 환수 조사 △대기업 불법 탈세 비위 조사 등 대형사건을 진두지휘하며 ‘수사통’으로 명성을 높였다.2013년 제55대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그는 법무법인 화우에서 대표변호사를 지내기도 했다.변호사 활동 당시에는 포렌식 기법을 통한 수사와 재판대응은 물론, 중재와 조정 등 뛰어난 분쟁해결 역량을 바탕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그 결과, 조 변호사는 국내외 유수 기업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불공정거래행위, 기업결합 등 기업 관련 여러 분야에서 법률자문과 수사대응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특히, 삼성전자, CJ대한통운, SK하이닉스, 효성그룹 등 대기업에 대한 법률자문에 대한 경험도 풍부하다.더불어 경찰청 피해자보호정책 자문위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자문위원으로 활동했으며, 현재는 한국범죄방지재단 부이사장, 한국피해자학회(제7대 회장) 고문을 맡아 범죄예방을 위해 힘쓰고 있다.조 변호사는 “법률 시장에서 두각을 보이며 세분화된 법률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는 대륜에 합류하게 돼 기쁘다”며 “공안, 특수, 기업범죄 등 각종 수사를 지휘한 경험을 바탕으로 수준 높은 자문과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나가겠다”고 밝혔다.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최근 법조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만큼 폭넓은 경험과 지식을 가진 전문가가 필요했다”며 “여러 분야에 정통한 조 변호사의 합류로 한층 더 강화된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남하 기자(skagk1234@dailian.co.kr)[기사전문보기] 데일리안 - 법무법인 대륜, '수사통' 전 서울중앙지검장 조영곤 변호사 합류 (바로가기) 법률신문 - 조영곤 전 서울중앙지검장, 대륜 합류 (바로가기) 세계일보 - ‘수사통’ 전 서울중앙지검장 조영곤 변호사, 법무법인 대륜 합류 (바로가기) 리걸타임즈 - [로펌 iN] 조영곤 전 서울중앙지검장 대륜 합류 (바로가기) 국제뉴스 - 조영곤 전 지검장, 법무법인 대륜으로 변호 활동 본격화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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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2
대륜, 대한변협 AI 광고 규제에 헌법소원 제기

대륜, 대한변협 AI 광고 규제에 헌법소원 제기

변협, 비인증 AI 법률 프로그램 광고 금지 규칙 제정대륜 "직업 수행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주장 법무법인 대륜(대표변호사 김국일·고병준)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인공지능(AI) 법률 상담 프로그램 광고 금지 규칙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변협은 지난해 10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칙 제5조'를 통해 협회의 인증을 받지 않은 AI 법률 프로그램의 광고를 금지했다. 해당 규칙은 변호사가 변협이 인증하고 책임변호사가 감독하는 AI 프로그램 외에는 이를 업무에 이용한다는 내용을 광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가 AI 프로그램을 직접 사용하거나 이를 변호사와 연결하는 방식의 광고도 금지했다.대륜은 해당 규칙이 변호사와 로펌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대륜 관계자는 "AI 법률 서비스는 소비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법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변협이 관련 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직업 수행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치"라고 밝혔다.또한, 변협의 AI 인증 기준이 미비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변협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칙' 제5조 제3항에서 "협회의 인증 기준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고 명시했으나 구체적인 시행 세칙이 마련되지 않아 AI 프로그램의 인증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이다. 대륜은 "인증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변협이 AI 관련 광고를 일방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법률시장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조치"라고 주장했다.대륜이 이번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된 계기는 최근 자체 개발한 AI 법률 서비스를 공개한 이후 변협의 징계 검토 움직임이 이어지면서다. 변협은 해당 서비스가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대륜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AI 법률 서비스가 활발히 도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법조계도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보다 유연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변호사 업계의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대륜은 AI 법률 상담 서비스가 변호사의 역할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로의 발전을 도모하는 수단이라고 강조하며 AI 활용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나갈 방침이다. 이진영 기자 [기사전문보기] 법률신문 - 대륜, 대한변협 AI 광고 규제에 헌법소원 제기 (바로가기) 조세일보 - 대한변협 AI 광고 규제… 법무법인 대륜, 헌법소원 제기 (바로가기) 한국일보 - “변호사 광고 규정 위헌”…대륜, 변협 상대 헌법소원 (바로가기) SNN - 대한변협 AI 광고 규제…법무법인 대륜, 헌법소원 제기 (바로가기)
법률신문 등 4곳
2025-01-22
대륜, 대한변협 AI 광고 규제에 헌법소원 제기
대륜, 대한변협 AI 광고 규제에 헌법소원 제기
변협, 비인증 AI 법률 프로그램 광고 금지 규칙 제정대륜 "직업 수행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주장 법무법인 대륜(대표변호사 김국일·고병준)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인공지능(AI) 법률 상담 프로그램 광고 금지 규칙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변협은 지난해 10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칙 제5조'를 통해 협회의 인증을 받지 않은 AI 법률 프로그램의 광고를 금지했다. 해당 규칙은 변호사가 변협이 인증하고 책임변호사가 감독하는 AI 프로그램 외에는 이를 업무에 이용한다는 내용을 광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가 AI 프로그램을 직접 사용하거나 이를 변호사와 연결하는 방식의 광고도 금지했다.대륜은 해당 규칙이 변호사와 로펌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대륜 관계자는 "AI 법률 서비스는 소비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법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변협이 관련 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직업 수행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치"라고 밝혔다.또한, 변협의 AI 인증 기준이 미비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변협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칙' 제5조 제3항에서 "협회의 인증 기준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고 명시했으나 구체적인 시행 세칙이 마련되지 않아 AI 프로그램의 인증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이다. 대륜은 "인증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변협이 AI 관련 광고를 일방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법률시장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조치"라고 주장했다.대륜이 이번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된 계기는 최근 자체 개발한 AI 법률 서비스를 공개한 이후 변협의 징계 검토 움직임이 이어지면서다. 변협은 해당 서비스가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대륜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AI 법률 서비스가 활발히 도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법조계도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보다 유연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변호사 업계의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대륜은 AI 법률 상담 서비스가 변호사의 역할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로의 발전을 도모하는 수단이라고 강조하며 AI 활용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나갈 방침이다. 이진영 기자 [기사전문보기] 법률신문 - 대륜, 대한변협 AI 광고 규제에 헌법소원 제기 (바로가기) 조세일보 - 대한변협 AI 광고 규제… 법무법인 대륜, 헌법소원 제기 (바로가기) 한국일보 - “변호사 광고 규정 위헌”…대륜, 변협 상대 헌법소원 (바로가기) SNN - 대한변협 AI 광고 규제…법무법인 대륜, 헌법소원 제기 (바로가기)
스포츠서울
2025-01-21
집행유예 중 연인에게 상해 입힌 30대, 항소심서 감형

집행유예 중 연인에게 상해 입힌 30대, 항소심서 감형

바람피웠다고 생각해 연인에게 핸드폰 등 휘둘러…1심 ‘징역 10개월’항소심 “관계 회복 위해 노력…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고려” 집행유예 기간에 물건을 휘둘러 연인을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수원지방법원 제5-3형사부는 지난해 11월 29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A씨는 2023년 5월 연인 사이인 B씨의 외도를 의심하며 휴대폰 등 물건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이로 인해 B씨는 얼굴과 몸 등에 부상을 입었으며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 진단을 받았다.조사 과정에서 A씨는 과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이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1심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면서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이에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A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건 발생 후 B씨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범행 경위와 내용, 위험성,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은 범행 이후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했고 더 이상 폭력적인 언행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이어 “피고인도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A씨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대륜 김태환 변호사는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다”면서도 “다만 기간이 모두 경과되고 난 이후에 선고가 이뤄진다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사건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이 이뤄졌지만 원심과 항소심 선고는 해당 기간이 끝난 후 내려졌다”면서 “B씨의 선처 탄원과 함께 현 시점에서 두 사람 관계가 원만하다는 점을 강조해 감형을 받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종철 기자(jckim99@sportsseoul.com) [기사전문보기] 집행유예 중 연인에게 상해 입힌 30대, 항소심서 감형 (바로가기)
스포츠서울
2025-01-21
집행유예 중 연인에게 상해 입힌 30대, 항소심서 감형
집행유예 중 연인에게 상해 입힌 30대, 항소심서 감형
바람피웠다고 생각해 연인에게 핸드폰 등 휘둘러…1심 ‘징역 10개월’항소심 “관계 회복 위해 노력…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고려” 집행유예 기간에 물건을 휘둘러 연인을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수원지방법원 제5-3형사부는 지난해 11월 29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A씨는 2023년 5월 연인 사이인 B씨의 외도를 의심하며 휴대폰 등 물건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이로 인해 B씨는 얼굴과 몸 등에 부상을 입었으며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 진단을 받았다.조사 과정에서 A씨는 과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이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1심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면서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이에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A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건 발생 후 B씨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범행 경위와 내용, 위험성,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은 범행 이후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했고 더 이상 폭력적인 언행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이어 “피고인도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A씨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대륜 김태환 변호사는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다”면서도 “다만 기간이 모두 경과되고 난 이후에 선고가 이뤄진다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사건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이 이뤄졌지만 원심과 항소심 선고는 해당 기간이 끝난 후 내려졌다”면서 “B씨의 선처 탄원과 함께 현 시점에서 두 사람 관계가 원만하다는 점을 강조해 감형을 받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종철 기자(jckim99@sportsseoul.com) [기사전문보기] 집행유예 중 연인에게 상해 입힌 30대, 항소심서 감형 (바로가기)
KBC광주방송
2025-01-21
"우발적으로.." 軍 동기 폭행하고 손가락 깨문 20대 '선고유예'

"우발적으로.." 軍 동기 폭행하고 손가락 깨문 20대 '선고유예'

군 복무 중 동기 병사를 폭행해 다치게 한 20대가 법원의 선처를 받았습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A씨는 지난해 1월 동기 병사 B씨의 얼굴과 어깨 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B씨의 손가락을 깨물어 다치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당시 두 사람은 말다툼을 하던 중 감정이 격해졌고 화를 참지 못한 A씨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A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뤄졌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두 사람 모두 군 생활을 마치고 사회로 복귀한 점도 언급했습니다.재판부는 "군 부대 내 폭행은 군기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제대해 유사한 환경에서의 재범 우려가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A씨의 변호를 담당한 법무법인 대륜 김영수 변호사는 "일반적인 폭행죄의 경우 형법상 반의사불벌죄가 성립되지만, 군대 내 폭행은 군형법이 적용돼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 없이 형사 처벌이 이뤄진다"고 설명했습니다.이어 "재판 과정에서 이같은 점을 언급하며,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었다면 공소기각판결로 마무리될 사안임을 강조했다"며 "재판부도 이를 수용해 최대한의 선처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정의진 기자(jej88@ikbc.co.kr) [기사전문보기] "우발적으로.." 軍 동기 폭행하고 손가락 깨문 20대 '선고유예' (바로가기)
KBC광주방송
2025-01-21
"우발적으로.." 軍 동기 폭행하고 손가락 깨문 20대 '선고유예'
"우발적으로.." 軍 동기 폭행하고 손가락 깨문 20대 '선고유예'
군 복무 중 동기 병사를 폭행해 다치게 한 20대가 법원의 선처를 받았습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A씨는 지난해 1월 동기 병사 B씨의 얼굴과 어깨 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B씨의 손가락을 깨물어 다치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당시 두 사람은 말다툼을 하던 중 감정이 격해졌고 화를 참지 못한 A씨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A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뤄졌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두 사람 모두 군 생활을 마치고 사회로 복귀한 점도 언급했습니다.재판부는 "군 부대 내 폭행은 군기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제대해 유사한 환경에서의 재범 우려가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A씨의 변호를 담당한 법무법인 대륜 김영수 변호사는 "일반적인 폭행죄의 경우 형법상 반의사불벌죄가 성립되지만, 군대 내 폭행은 군형법이 적용돼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 없이 형사 처벌이 이뤄진다"고 설명했습니다.이어 "재판 과정에서 이같은 점을 언급하며,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었다면 공소기각판결로 마무리될 사안임을 강조했다"며 "재판부도 이를 수용해 최대한의 선처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정의진 기자(jej88@ikbc.co.kr) [기사전문보기] "우발적으로.." 軍 동기 폭행하고 손가락 깨문 20대 '선고유예'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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