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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으로부터 관세조사 통지를 받았습니다. 관세조사 과정에서 세관이 마음대로 조사 범위를 넓히거나 이미 조사받은 사안에 대해 다시 관세조사를 할 수도 있는지 걱정됩니다. 또한 조사 일정 연기나 결과 통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합니다.
관세조사
관세전문변호사
관련 문의 답변
관세조사는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 및 통관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실시되어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한 조사권 남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동일한 사안에 대해 이미 관세조사를 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중복 관세조사가 금지됩니다.
다만 관세포탈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불복 절차 결정에 따른 재조사 등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사유가 있을 때에만 제한적으로 재조사가 가능합니다.
관세조사 과정에서는 납세자가 변호사 또는 관세사를 조사에 참여시키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며, 이는 조사 범위와 방법의 적법성을 점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관세조사는 원칙적으로 조사 개시 15일 전 사전통지가 이루어져야 하고, 질병이나 재해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조사 연기 신청도 가능합니다.
조사 종료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내에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받게 되며, 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과세정보는 법에 따라 엄격히 비밀로 보호됩니다.
결국 관세조사는 세관의 재량에 맡겨진 절차가 아니라 관세법이 정한 권리 보장 구조 안에서 진행되는 행정조사입니다.
관세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초기 단계부터 조사 범위와 절차의 적법성을 점검하고, 필요시 관세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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