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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서 식재료 납품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회사 사정이 너무 안좋아서 항상 거래하던 곳에 몇 개월째 납품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쪽에선 저를 믿고 달달이 대금을 보내주고 있는데.. 너무 미안해서 추후에 보내준 다는 말도 못꺼내겠습니다. 상대방이 채권추심 소송 진행할 것 같은데 채권소멸시효 알려주세요.
채권소멸시효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문의자님은 현재 거래처로부터 수개월째 납품대금을 받고도 납품을 진행하고 있지 못해 걱정이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다 보면 거래처에서 채권추심이나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법적 쟁점 중 하나인 채권추심의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채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민사채권 : 10년
- 상사채권 : 5년
문의자님이 운영하시는 식재료 납품업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이며 거래처 역시 이에 해당한다면 이 거래는 상사채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채권자인 상대방은 각 대금 채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소송 및 지급명령 신청 등 법적인 권리행사를 해야 합니다.
만일 그 기간이 지나면 문의자님께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고 법적으로는 채권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1.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거나 일부라도 변제하는 경우, 소멸시효는 그 시점부터 새롭게 기산됩니다.
2. 상대방이 내용증명, 지급명령 신청, 소송 제기 등으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시효는 중단되고 이후 다시 새롭게 시작됩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을 방치할 경우 거래처에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시효보다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채무 이행 여부가 실무적으로는 더 빠르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신뢰 관계가 무너지기 전에 거래처에 현재 사정을 솔직히 설명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합의 대행이나 혐의 방어가 필요할 경우 사건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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