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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변호사님, 외부감사 대상 기준이 궁금합니다. 회사가 외부감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외부 감사인은 언제까지 선임해야 하나요? 또한 초도감사인 경우에도 일반적인 감사인 선임 기한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관련 절차를 놓쳤을 때 실제로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회계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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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회계사변호사입니다.
외부감사 대상 여부는 자산·매출 등 법정 기준으로 판단되며 감사인 선임과 보고 절차는 엄격한 기한이 적용됩니다.
외부감사 대상 기업은 상장 여부 및 재무 규모에 따라 구분됩니다.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직전년도 자산 총액 또는 연 환산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이면 외부감사 대상에 해당합니다.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아래 요건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면 외부감사 대상이 됩니다.
① 매출액 100억 원 이상
② 종업원 수 100명 이상
③ 자산 120억 원 이상
④ 부채 70억 원 이상
외부감사 대상이 된 경우, 가장 먼저 외부 감사인을 선임해야 하며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승인을 받아 사업연도 개시 후 45일 이내에 선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초도감사(외부감사 대상이 된 이후 첫 감사)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 이내까지 선임이 허용됩니다.
감사인을 선임한 이후에는 정기총회를 통해 주주에게 보고하거나 문서 또는 인터넷 공고 방식으로 주주에게 통지해야 하며, 외부감사 계약 체결 후 2주 이내 금융감독원에 선임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나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 벌금 또는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외부감사 대상 여부 판단부터 감사인 선임·보고까지는 회계와 법률이 동시에 문제 되는 영역이므로 회계사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사전에 점검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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