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9

타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회사 운영자금으로 쓴 30대 대표가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천안 서북경찰서는 지난 3월 사기 혐의로 입건된 A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해지자 경리직원 B씨에게 대출을 부탁해 9300여만원을 받았다. 당시 A씨는 대출금을 회사 자금으로 먼저 쓴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신의 명의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사기 혐의를 받게 됐다.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협력업체로부터 받을 대금이 있어 충분히 갚을 수 있다고 판단했고 대출업자로부터 명의 전환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아 우선 B씨 명의로 진행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대출업자와 연락이 끊기면서 명의 전환이 이뤄지지 않았다고도 해명했다.
경찰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계좌 거래내역을 검토한 결과 B씨로부터 받은 돈 중 수수료는 대출업자에게 지급됐고 나머지는 법인 계좌로 들어가 회사 운영비로 쓰인 점, A씨가 일정 기간 대출 이자를 꾸준히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편취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양기연 변호사는 "사기죄 성립 여부는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돈을 받을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며 "대출 경위와 자금 사용 내역, 이자 납부 정황 등을 충실히 소명했다"고 말했다.
황정원 기자 (garden@sida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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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 명의로 사업자금 대출한 대표…사기 혐의 불송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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