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1
법무법인 대륜은 오는 9월 3일 서울본부 분사무소에서 ‘2025 상법 개정·노란봉투법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세미나는 법령 변화에 따라 달라질 노사관계, 기업 지배구조 환경에 선제 대비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달 3일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에는 독립이사제도 강화, 전자 주주총회 도입, 3%룰 강화 등도 담겨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다.
또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과 단체교섭 사항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법 2·3조, 이른바 ‘노란봉투법’도 이달 임시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기업 경영 환경과 함께 노사관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돼 법 시행 이후의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세미나에서는 대륜 기업법무그룹의 호규찬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 방인태 변호사(41기)가 발표자로 나선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노동전문변호사로 기업의 인사·노무 분야 법률자문에 능통한 방 변호사가 노란봉투법 주요 내용과 전망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호 변호사는 상법 개정안의 핵심 사안과 시사점에 관해 설명한다. 호 변호사는 법무부 상사법무과 재직 당시 상법 회사편 개정에 참여했고, 이후 로펌과 금융기관에서 기업 지배구조 및 금융법 자문을 맡았다. 발표 후에는 두 변호사가 질의응답을 진행하며 주요 쟁점의 실무적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세미나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동시에 진행되며 누구나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참여 신청은 대륜 공식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노사관계 전략과 지배구조, 운영 방식 전반에 새로운 리스크와 기회를 동시에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번 세미나에서 기업들이 대응 전략을 점검하고, 실질적 방향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대륜은 기업법무그룹을 중심으로 기업 대상 노무 재송, 단체교섭·이사회 자문 등 기업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 상법 개정안 대응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전략적 대응책 마련을 지원하고 있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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