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2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현지시간 8월 29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상호관세 부과조치를 위법으로 판결했다. 지난 5월 국제무역법원(CIT)은 IEEPA를 근거로 하는 행정명령을 전면 무효화하고 집행금지를 내렸는데, 이번 항소심에서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마약관세와 상호관세의 위법성을 동일하게 인정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에 곧바로 항소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연방대법원 사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 "우리나라는 다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부유해질 기회가 있지만, 이 사건을 이기지 못하면 다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해질 수 있다"고 말하며 한국 등 다른 나라와 체결한 무역합의가 무효로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만약 연방대법원에서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으로 판결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통상법 제122조, 무역확장법 제232조, 관세법 제338조, 통상법 제301조 등 다른 법령으로 상호관세를 대체할 수 있어 관세 부과조치는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에 계속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수출기업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철회될 것을 기대하기 보다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피해를 최소화해야 함과 동시에 미국 관세 규정에 맞춰 수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먼저 수출물품의 HS code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수출물품의 HS code에 따라 알루미늄·철강, 자동차·자동차 부품에 부과되는 품목별 관세에 해당되는지, 또는 상호관세 부과대상인지 결정되기에 반드시 확인을 거쳐야 한다.
그리고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해야 한다. 원산지는 FTA와 같은 특혜를 받기 위한 '특혜 원산지'와 상호관세 부과와 같은 비특혜 목적의 '비특혜 원산지'로 구분된다. 원산지를 구분하는 목적이 다르므로 FTA 원산지 결정 기준에 따라 한국산으로 판정되더라도 미국의 비특혜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라 중국산으로 판정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관세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해 산정된다. 관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관세율을 낮추거나 과세가격을 낮춰야 한다. 수출물품의 HS code 확인과 원산지 확인은 정확한 관세율을 확인하기 위함인데, 공급망 변경 등으로 관세율을 낮추기 어려운 경우 과세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현재 국내 수출기업들은 미국 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가격에 포함된 마진을 줄여 수출가격을 낮추고 있다. 다만 임의로 가격을 조정하는 방법은 미국 세관에서 해당 조정을 비정상적인 할인으로 보아 수입신고 가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합법적으로 과세가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미국은 한국과 다르게 FOB(Free on Board)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한다. 한국은 CIF(Cost, Insurance, Freight) 기준으로 과세해 국제 운송 운임과 보험료가 과세되나, FOB 기준인 미국은 국제운송 운임과 보험료는 과세 가격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다.
미국 관세법에서는 EXW(Ex Works) 조건 판매 시 수출국에서 발생한 내륙 운임 및 기타 서비스 비용이 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국제 운송 운임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는다. 그리고 EXW 이외의 다른 인코텀즈 조건 판매인 경우, 수출국 내륙 운임 및 기타 서비스 비용이 별도로 명시되고 또 상품이 미국으로 수출되기 위해 운송업체에 배치된 이후 발생하는 비용의 경우, 국제 운송되는 운임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을 활용한다면 한국에서 발생하는 내륙운임, 터미널 비용, 포워더 비용, 서류 발급 비용을 미국 수입신고 시 과세가격에서 제할 수 있어 관세를 절감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해당 규정뿐만 아니라 미국 관세법에서는 과세가격에서 공제 가능한 비용을 규정하고 있어 국내수출기업들은 수출가격에 포함되는 비용을 검토해 공제 가능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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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美 수출물품가격, 공제 비용·절차 확인해 전략적 대응해야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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