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0
가맹점주를 공개적으로 비난한 혐의를 받은 가맹 사업자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지난달 9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가맹점주 중 한 명인 B씨가 의도적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형사 처벌까지 받았다”는 내용을 다른 가맹점주들에게 퍼뜨린 혐의를 받았다.
다른 점주들로부터 이같은 내용을 전해 들은 B씨가 A씨를 고소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A씨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평소 B씨는 본사 지정 업체가 아닌 외부 업체를 통해 자재를 구입하는 등 가맹 계약을 위반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외부 업체들을 다른 점주들에게도 소개하며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관련 논의를 위해 가맹점주들을 만났을 뿐, 명예훼손성 발언은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가맹점주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A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벌금 2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청구했다. 이후 법원도약식 명령을 내렸으나 이에 불복한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가맹점주들로부터 피고인의 발언을 전해 들었다는 부분은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불과해 증거 능력이 없다"며 "공소사실에 부합할 여지가 있는 증거는 피고인으로부터 발언을 직접 들었다는 점주들의 진술"이라고 말했다.
다만 "점주들의 진술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기도 하는 등 피고인이 해당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피고인과 점주들은 법적 분쟁을 겪고 있어 이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불복한 검찰은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볼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다며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전형오 변호사는 "조사 과정에서 점주들은 증언 내용에 대해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거나 서로의 진술이 엇갈리기도 했다"며 "이들의 진술이 A씨에 대한 악감정으로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함이었음을 강조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그 신빙성을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권병석 기자 (bsk730@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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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공개 비난한 사업자 항소심서도 ‘무죄’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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